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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5구합11813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한 정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0. 4. 1. 서울특별시에 지방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9. 21. 전라남도 지역계획과로 전입된 후 2014. 4. 14.부터 전라남도 B C에서 2014. 8. 1. B로 조직 개편되었다.

(이하 ‘B’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한 지방공무원이다.

나. 피고의 징계처분 피고는 2014. 10. 2.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4. 12. 31. 위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각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비위행위] 근무지 무단이탈(이하 ‘이 사건 제1비위행위’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출장, 외출 등에 대하여 B장 또는 B 관리담당의 정당한 허가절차 없이 2014. 6. 11. 09:30 ~ 17:30까지 7시간(12:00 ~ 13:00까지의 점심시간 1시간 제외) 동안 근무지인 B를 이탈하여 미상의 장소에 가는 등 아래 <표1> “근무지 무단이탈 명세” B장 F의 지시로 행정 5급 D, 행정 7급 G, 행정 9급 H 등 총 3명이 2014. 6. 11.부터 2014. 8. 5.까지 행정 7급 A의 근무태도를 기록한 자료 와 같이 2014. 6. 11.부터 2014. 8. 5.까지 총 32일에 걸쳐 125시간 26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다.

일련번호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 결재여부 무단이탈 후 실제 방문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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