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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649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하는 지체장애인 3급 3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자이다.

선발예정인원 : 7급 행정직 41명, 9급 행정직 160명, 9급 보건직 8명 합계 209명 필기시험일 : 9급 행정직 1993. 4. 18., 7급 행정직 1993. 8. 8. 9급 행정직 160명은 장애인 4명이 포함된 인원으로 장애인은 별도 구분선발

나.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충청남도지사는 1993. 1.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993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위 공고에 따라 각 필기시험일에 선택형 필기시험의 제1,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였다.

원고는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여 그 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필기시험’이라 한다)에서 평균 78.33점을 얻었는데,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1993. 9. 10. 이 사건 필기시험의 합격자 45명을 발표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995. 4. 14. 위 소송의 1심에서 ‘충청남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 1. 13. 법률 제4219호로 제정된 것) 제34조 제2항에 따라 7급 행정직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장애인이 그 공개채용인원 41명의 100분의 2 이상이 채용되도록 적어도 장애인 1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고등법원 1994구680호), 피고는 1995.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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