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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3.06.13.] [대통령령 제33531호 2023.06.1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임용), 044-205-3347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시험, 신규임용), 044-205-3345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40조, 제41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7., 2013. 11. 20.>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3조의5ㆍ제5조ㆍ제6조ㆍ제8조, 제38조의16 및 제77조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8조의1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1. 20., 2013. 12. 30., 2017. 3. 27., 2018. 3. 20.>

[전문개정 2009. 2. 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3. 31., 2015. 11. 18.>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8. 7. 3.>

4. “연구직렬”이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5. “민간근무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38조의6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6.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조 (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8.>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0.>

③ 삭제  <2013. 11. 20.>

[전문개정 2009. 2. 6.]
제3조의 2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30., 2016. 12. 30., 2018. 3. 20., 2020. 9. 22.>

1. 일반임기제공무원: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1의2. 전문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나. 제38조의1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이 담당한 업무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따라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이 담당한 업무 

[본조신설 2013. 11. 20.][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3. 11. 20.>]
제3조의 3 (인력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경력 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내용과 그 밖에 인력관리계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8.][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9. 6. 18.>]
제3조의 4 (균형인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균형인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② 균형인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균형인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균형인사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균형인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 7. 28.>

[본조신설 2018. 3. 20.][제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19. 6. 18.>]
제3조의 5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 6. 18.>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본조신설 2013. 12. 30.][제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6으로 이동 <2019. 6. 18.>]
제3조의 6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8., 2013. 11. 20.>

② 임용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8., 2021. 11. 30.>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3.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분야

4.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5.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분야

[본조신설 2008. 9. 30.][제3조의5에서 이동 <2019. 6. 18.>]
제4조 (시행규칙)

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2021. 11.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2. 6.]
제5조 (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용장에 적힌 날짜까지 임용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임용장을 실제 받은 날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7. 3.>

② 임용장에 적을 날짜는 그 임용장이 임용된 사람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사망으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 (임용 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

3.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전문개정 2018. 7. 3.]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2. 2. 28., 2013. 11. 20., 2020. 9. 22.>

1.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가 복직하거나 파견된 사람이 복귀하거나 파면ㆍ해임ㆍ면직 또는 강등된 사람이 복귀하였을 때 그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ㆍ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규 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제2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외 파견근무나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을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27조의3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인 소속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이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받기 위한 파견근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개월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또는 직제가 신설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 2개월 이내에서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해야 하며, 제8조의4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7., 2019. 11. 5.>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 실적 

마.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라 국외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6. 18.>

⑦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8.>

[전문개정 2009. 2. 6.]
제7조의 2 (분야별 보직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4급 이하 공무원(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전문 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조직을 관련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1. 30.>

1. 해당 기관의 실ㆍ국이나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이 2개 이하인 경우

2. 해당 기관 공무원의 총 정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1. 해당 기관의 직제에서 소수 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 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 공직 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분야의 구분기준 및 보직관리방법 등 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2. 6.]
제7조의 3 (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8.>

③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에서는 5년이 경과하여야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직위 간에는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8.>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에서 우대해야 하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7. 7. 26., 2018. 3. 20., 2020. 7. 28.>

⑤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7. 7. 26.,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2. 6.]
제7조의 4

삭제  <2002. 12. 31.>

제7조의 5 (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16. 12. 30., 2021. 11. 30.>

1.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며, 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2. 29., 2013. 11. 20., 2016. 12. 30., 2021. 11. 30.>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다음 각 목의 기관 소속 임직원 간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경력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③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1. 3. 7.,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2. 6.]
제8조 (결원의 신속 보충)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8조의 2 (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의 대상이 되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0., 2020. 7. 28.>

1.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대상: 모든 공무원

2. 보직관리 기준 및 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대상: 시ㆍ도의 경우는 5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6급 이상 공무원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2022. 4. 27.>

④ 인사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준을 제1항에 따라 사전의결할 때에는 의결내용에 그 변경사유를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2. 4. 27.>

[전문개정 2009. 2. 6.]
제8조의 3 (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9.>

[전문개정 2009. 2. 6.]
제8조의 4 (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면평가의 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점수에 한정한다)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ㆍ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4. 7.]
제8조의 5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 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역량평가의 실시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11.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1. 18.]
제2장 인사기관
제9조 (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③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9조의 2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9. 11. 5., 2021. 11. 30.>

1.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  <2021. 11. 30.>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5.>

1.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삭제  <2021. 11. 30.>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

[전문개정 2012. 9. 21.]
제9조의 3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7., 2013. 11. 20.>

1. 제1인사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사무,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무와 5급 시보공무원의 면직

2. 제2인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무와 6급 이하 및 지방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의 면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가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7., 2013. 11. 20., 2021. 11. 30., 2021. 12. 16.>

1. 제1인사위원회: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와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전문경력관 시보공무원의 면직. 다만, 제2인사위원회의 사무는 제외한다.

2. 제2인사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시장ㆍ부지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과 관련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사무

[전문개정 2009. 2. 6.]
제9조의 4 (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여성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5. 11. 18., 2016. 12. 30., 2018. 3. 20., 2020. 7. 28.>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의2.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

3.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5.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7.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8.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본조신설 2012. 9. 21.][제목개정 2016. 12. 30.]
제10조 (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의 2 (통계의 보고 및 제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으로부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으로부터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보고받거나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21. 11. 30.]
제3장 신규임용
제1절 공개경쟁신규임용
제11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3. 11. 20., 2021. 11. 30.>

② 삭제  <2003. 11. 27.>

③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09. 2. 6.]
제12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2조의 2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① 법 제3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0., 2020. 7. 28., 2021. 11. 30.>

②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등재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2. 6.]
제13조 (신규임용방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예정된 인원 또는 임용 추천 요구된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

1. 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

3. 임용예정 지역이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역인 경우

4. 임용후보자를 그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하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임용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6. 제6조제3호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

②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임용후보자를 각 기관에 배분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임용할 때에는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9. 21., 2010. 6. 15., 2022. 4. 27.>

1.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13조의 2 (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①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이나 임용 추천을 미룰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의 계속

3.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이나 임용 추천을 미루고 싶은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신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4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 11. 18., 2018. 3. 20.>

1. 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경우

2.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경우

3.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경우

4. 교육훈련 중 신병(身柄), 병역복무,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11. 18.>

[전문개정 2009. 2. 6.]
제15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할 경우 신규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에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2. 6.]
제2절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제16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①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은 해당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를 보직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2., 2015. 11. 18.>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해당 기관 직급별 정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8.>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1. 8. 22.]
제16조의 2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라 한다)은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22.]
제17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8. 22., 2012. 9. 2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0., 2019. 11. 5., 2020. 7. 28., 2021. 1. 5., 2021. 11. 30.>

1.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할 때에는 그 퇴직 전의 재직기관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에는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특수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정한다.

6.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8급 이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6의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직류별로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3년(시보임용 기간,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7.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임용을 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공업ㆍ광업ㆍ수산ㆍ해양ㆍ보건위생ㆍ가사실업ㆍ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ㆍ화학ㆍ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ㆍ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ㆍ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8.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통계ㆍ전자계산ㆍ대외통상ㆍ환경ㆍ교통ㆍ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9.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4급 이하로 한정한다.

11.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 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한정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으로 한정한다.

12. 법 제27조제2항제13호에 따라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을 임용할 때에는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경력직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제1항제4호의 경력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0.>

1.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아래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근무 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시간제선택채용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의 근무경력, 채용 분야와 관련된 자격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5. 6.,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 11. 20., 2013. 12. 30., 2016. 12. 30.>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8. 3. 20., 2020. 9. 22.>

[전문개정 1973. 5. 17.][제목개정 2011. 8. 22.]
제17조의 2 (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36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남는 현원(現員)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또는 제18조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2., 2012.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제18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2.>

1.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직급

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이 불가피한 사유

3.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사람이 갖춰야 할 학력ㆍ경력ㆍ연구실적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1. 8. 22.>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임용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직접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2.>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1. 8. 22.]
제18조의 2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① 같은 요건에 의한 같은 직급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한다.  <개정 2011. 8. 22.>

②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제1차 시험만 해당한다)에서 40퍼센트 미만 득점한 과목이 1과목 이상이 되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제1차 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그 시험과 같은 요건에 의한 같은 직급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1. 8. 22.>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1. 8. 22.]
제19조

삭제  <1980. 2. 6.>

제20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1. 8. 22.>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1. 8. 22.]
제21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한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 6. 30., 2022. 4. 27.>

1.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및 학과의 졸업자

2.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과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21조의 2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등을 거쳐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예정 계급을 8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5. 11. 18., 2017. 7. 26., 2020. 7. 28., 2021. 11. 30.>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이 정하는 분야의 학과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수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않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5. 11. 18., 2021. 11. 30.>

③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2021. 11. 30.>

④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21. 11. 30.>

⑤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수습근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2021. 11. 30.>

⑥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근무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8., 2021. 11. 30.>

⑦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5. 11. 18.>

⑧ 임용권자가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1. 18.>

⑨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에게 수습근무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⑩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도의 교육감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수습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2021. 11. 30.>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ㆍ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7. 7. 26.>

[본조신설 2012. 6. 22.][제목개정 2021. 11. 30.]
제21조의 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요건

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8. 3. 20., 2021. 11. 30.>

④ 시험실시기관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6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1. 11. 30.>

1.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임기제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임기제공무원을 3개월의 범위에서 임용하는 경우. 다만,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계속되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전체 근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5. 정책결정의 보좌를 위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중증장애인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⑤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⑥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분야의 담당자(이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이라 한다)는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2023. 6. 13.>

⑦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전문경력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0.]
제21조의 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1. 30.>

1.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1년 6개월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2.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

3.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활동 보조를 받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지방자치법」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

4. 그 밖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기간으로,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1항제3호의 기간으로 한다)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6. 12. 30., 2021. 11.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1. 11. 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등의 근무기간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과 제21조의3제4항제6호에 따라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 2021. 11. 30.>

[본조신설 2013. 11. 20.]
제21조의 5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하되,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그 결과의 반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0.]
제21조의 6 (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국외훈련과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2021. 11. 30.>

1.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은 국외훈련 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받게 할 수 있다.

2.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내훈련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 11. 20.]
제21조의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2021. 11. 30.>

[본조신설 2013. 11. 20.][제목개정 2013. 12. 30.]
제21조의 8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되어 임기제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3. 11. 20.]
제3절 시보임용
제22조 (시보공무원)

①임용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7.>

②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의 공무원을 면직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자치구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5급 이상 시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 3. 7., 2015. 11. 18., 2021. 11. 30.>

③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8., 2018. 3. 20.>

1.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6.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23조

삭제  <1973. 5. 17.>

제24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 6. 28.>

1.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 같은 계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25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2. 6. 22., 2013. 11. 20., 2015. 11. 18., 2018. 3. 20., 2020. 7. 28.>

1.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승진 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2. 정규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3. 수습직원이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4.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25조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18. 3. 20.>

②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시보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제4장 전보 및 전직 등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  <개정 2019. 6. 18.>

1.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2.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② 제7조제7항에 따른 보직관리의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1. 5.>

③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특수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그 공무원을 특수지가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보되기를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1., 2013. 11. 20.>

④ 삭제  <2009. 9. 21.>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와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21.>

[전문개정 2009. 2. 6.]
제26조의 2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2.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 직위로 재전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11. 20.][제목개정 2015. 11. 18.]
제2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3. 31., 2009. 9. 21., 2015. 11. 18., 2018. 3. 20., 2019. 11. 5.>

1.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2.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 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발령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시ㆍ도에서 각 실, 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3.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특수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와 그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④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9. 22.>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4.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같은 규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라 희망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제1항 및 제4항을 따르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법 제27조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11. 3. 7., 2011. 8. 22., 2013. 11. 20., 2015. 11. 18., 2018. 3. 20., 2019. 11. 5., 2020. 9. 22.>

⑥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1., 2015. 11. 18., 2016. 12. 30., 2018. 3. 20., 2019. 11. 5., 2020. 9. 22.>

⑦ 임용권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6. 12. 30., 2018. 3. 20., 2020. 9. 22.>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2018. 3. 20., 2020. 9. 22.>

⑨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30., 2018. 3. 20., 2020. 9. 22.>

⑩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⑪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필수보직기간 운영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020. 7. 28.>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20. 9. 22.]
제27조의 2 (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하거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15., 2013. 12. 3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④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보공무원을 각급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신설 2013. 5. 6.,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전문개정 2009. 2. 6.]
제27조의 3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충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을 위한 파견기간 동안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3. 7., 2012. 2. 28., 2012. 6.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18., 2020. 7. 28., 2021. 11. 30.>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수립한 국외 위탁교육훈련계획 중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의 직급 및 인원이 기관별로 결정된 경우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과 교육감이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인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따라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따른 교육훈련이 끝나는 즉시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초과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4.>

④ 제7조의3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선발될 사람(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이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관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국제화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⑥ 지방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지방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11. 20.>

[전문개정 2009. 2. 6.]
제27조의 4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할 때에는 그 민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② 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경우 그 임직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될 수 없다.

③ 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국가안보 관련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⑤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임직원을 해당 민간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람이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1.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3. 파견된 임직원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2. 6.]
제27조의 5 (인사교류)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이웃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과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ㆍ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4. 7.,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7. 7. 26., 2021. 11. 30.>

1.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의 규모(계급별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에 대한 교류 공무원 수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교류직위

③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④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 4.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0. 4. 7.]
제27조의 6 (전출 동의의 통보)

법 제29조의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전출에 대한 동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2. 6.]
제27조의 7 (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4년의 전출제한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출제한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해야 한다.

④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단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9. 22.]
제28조 (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8. 22., 2018. 3.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가.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전직 예정직 관련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다. 전직 예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직제 또는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해당 직위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그 기관의 같은 직렬에는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직렬(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같은 직군의 직렬에 한정한다)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5.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6. 삭제  <2013. 11. 20.>

② 제1항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직급에 전직시킬 때에는 그 특수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전직시켜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3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직렬이 아닌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행정직렬이 아닌 공무원과 같은 항 제2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4급 이하 행정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직 제한기간에도 전직될 수 있다.  <개정 2011. 8. 22., 2019. 11. 5.>

[전문개정 2009. 2. 6.]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2. 삭제  <2013. 11. 20.>

3.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6. 부시장, 부군수,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부구청장으로 전보시키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5장 승진임용
제30조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한 사람이 그가 재직하는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에 관하여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2., 2013. 11. 20., 2020. 9. 22.>

②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거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 11. 20.,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20. 9. 22.]
제31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① 임용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② 임용권자는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을 선발ㆍ지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과 제2항에 따른 필수실무요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1조의 2 (근무성적평정)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 부서 운영에 대한 평가나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의 평가”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그 소관업무가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른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할 경우 성과계약체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평가자”는 “평정자”로, “소속장관”은 “임용권자”로 본다.

④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⑤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32조제8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한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가(32점 미만) 10퍼센트  <개정 2009. 9. 21.>

⑥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⑦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제31조의 3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교육훈련 또는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 및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아닌 기관ㆍ단체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2. 2.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공무원이 2개월 이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1조의2에 따라 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공무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고려하여 제31조의2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하고, 평정 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⑥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래의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⑦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다만,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다시 지방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지방 5급 공무원에서의 평정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제31조의 4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6. 15.>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8. 3. 20., 2020. 9. 22.>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 내에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대상 공무원이 없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의2제5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단위 기관의 부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0. 6. 15.>

[전문개정 2009. 2. 6.]
제31조의 5

삭제  <1999. 6. 30.>

제31조의 6 (경력평정)

①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②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11. 3. 7.,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5. 11. 18., 2016. 6. 28., 2017. 3. 8., 2017. 7. 26., 2018. 9. 18., 2018. 12. 24., 2019. 6. 18., 2020. 7. 28., 2020. 12. 29.>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6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6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이 경우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나. 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삭제  <2016. 6. 28.>

③ 임용권자는 제2항의 경력평정기간을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한다.

④ 경력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제31조의 7 (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36조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는 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은 전직 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개정 2012. 2. 29.>

[전문개정 2009. 2. 6.]
제32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제31조의6에 따른 경력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 11. 20., 2019. 11. 5.>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6. 13.>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나 도의회의 의장이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 내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 9. 21., 2018. 3. 20., 2021. 11. 30.>

⑤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하여는 법 제36조제4항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6. 15.>

⑦ 임용권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면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복사본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면 시ㆍ도지사를, 임용권자가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이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⑧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3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3년 이상

3. 5급: 4년 이상

4. 6급: 3년 6개월 이상

5. 7급: 2년 이상

6. 8급: 2년 이상

7. 9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 2. 6., 2011. 3. 7.>

③ 삭제  <1984. 12. 31.>

④ 삭제  <2013. 11. 20.>

⑤ 강등 또는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 2. 6., 2009. 3. 31.>

⑥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 2. 6., 2014. 2. 5., 2015. 11. 18.>

⑦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후에 다시 퇴직 당시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되기 전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시킨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⑧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2. 6.>

⑨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5. 11. 18., 2017. 7. 26., 2020. 7. 28.>

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킨다.  <개정 2009. 2. 6.>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이후의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 12. 30., 2018. 3. 20.>

⑫ 강등 또는 강임된 공무원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  <신설 2009. 3. 31.>

⑬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해당 지방공무원 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3. 6. 13.>

⑭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국가공무원이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해당 승진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3. 6. 13.>

[전문개정 1981. 6. 24.][제목개정 2009. 2. 6.]
제33조의 2 (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이하 “우대승진기간”이라 한다)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7., 2012. 2. 29., 2012. 9. 21., 2013. 11. 20., 2017. 3. 8., 2019. 6. 18.>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제33조제9항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  <개정 2011. 3. 7., 2011. 8. 22., 2013. 11. 2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8., 2014. 11. 19., 2017. 7. 26., 2019. 11. 5., 2020. 7. 28.>

1.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규제개혁 또는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1년

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 근무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하고, 그 후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근무기간을 전부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9. 6. 18.>

⑥ 제3항에 따라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근속승진 후보자(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말한다)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1. 3. 7., 2012. 9. 21., 2013. 11. 20., 2016. 6. 28., 2019. 11. 5.>

⑦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의를 분리ㆍ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3. 7., 2012. 9. 21., 2013. 11. 20., 2021. 11. 30.>

⑧ 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승진임용의 방법 및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3. 7., 2012. 9. 2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18.>

[본조신설 2009. 9. 21.]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 2. 6., 2009. 3. 31., 2010. 6. 15., 2013. 12. 30., 2015. 11. 18., 2018. 3. 20., 2018. 9. 18., 2019. 11. 5.>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으며,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간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 2. 6., 2009. 3. 31., 2020. 9. 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09. 2. 6., 2009. 3. 31., 2020. 9. 22.>

④ 삭제  <1996. 3. 23.>

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09. 2. 6.>

⑥ 삭제  <2009. 9. 21.>

⑦ 삭제  <2009. 9. 21.>

⑧ 삭제  <2009. 9. 21.>

제35조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①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임용권자(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청장,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는 시험요구일 현재 해당 기관의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34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승진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 기한까지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09. 9. 21., 2012. 9. 21.,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예정 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이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단위별이나 권역별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나 시ㆍ군ㆍ자치구로 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연간 퇴직률, 증원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며, 승진 예정 인원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 9. 21., 2012. 9. 21., 2015. 11. 18., 2017. 7. 26., 2021. 11. 30.>

③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38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3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일반승진시험에서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반승진시험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1. 3. 7.>

⑤ 제1항에 따라 시험 실시를 요구받은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시험 실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2. 6.]
제36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 시험에서 1과목 이상에서 40퍼센트 미만으로 득점하여 불합격한 경우

2.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질병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7조

삭제  <1981. 6. 24.>

제38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6급 공무원의 승진임용방법을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6. 28.>

1. 일반승진시험

2.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3.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③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승진 예정 인원에 대하여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의결 대상으로 하되, 승진 예정 인원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1. 20.>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전에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여 그 최종합격자가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미달된 인원수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따른 승진임용예정 인원에 가산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시험성적(일반승진시험에 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제한사유가 소멸된 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임용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임용을 미룰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따라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⑨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그 임용 방법별 승진임용 인원의 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의 2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①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과 제38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제2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과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8. 3. 20., 2020. 9. 22.>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의 3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①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1. 해당 계급에서 제27조의5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

2. 해당 계급에서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1년 이상인 공무원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의 4 (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0. 6. 15.,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2020. 7. 28.>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6. 25.>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30조ㆍ제38조 및 제38조의3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6. 25.>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의 5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8조, 제39조 및 이 영 제30조, 제38조,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승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6.]
제5장의 2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제38조의 6 (민간기업 등의 범위)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9. 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의 7 (휴직의 절차 등)

① 임용권자는 제38조의6에 따라 민간기업과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수요를 파악하여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보와 정보통신망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기업등의 범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

4.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민간기업등의 장이 공무원을 임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무원(이하 “휴직예정공무원”이라 한다)과 민간기업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휴직예정공무원은 민간기업등과 보수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계약이 휴직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휴직을 명한다.

⑤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민간기업등의 공무원 채용신청, 공무원의 휴직신청, 채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의 8 (인사위원회의 심의)

① 인사위원회에서는 민간근무휴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들에게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의 9 (휴직의 제한)

① 공무원은 휴직 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38조의11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휴직대상 민간기업등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의 10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① 휴직예정 공무원은 휴직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38조의7제4항에 따라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 및 조례상 의무를 준수하고, 아울러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과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의 11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과 그 밖에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 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의 12 (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임용권자는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게 휴직을 이유로 보직 관리와 승진 등 인사 운영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의 13 (복직의 요청 및 명령)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 채용계약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1. 휴직공무원이 제38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민간기업등의 장이 제38조의11을 위반하는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심신(心身) 이상(異狀)이나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거나, 법 제69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38조의 14 (육아휴직)

①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4. 2. 5.>

②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2. 5., 2015. 11. 18.>

[본조신설 2004. 11. 11.]
제38조의 15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1. 20., 2013. 12. 30., 2016. 12. 30.>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12. 30., 2018. 3. 20.>

③ 삭제  <2018. 3. 20.>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0.>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3. 12. 30.]
제38조의 16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 3. 7., 2013. 11. 20., 2013. 12. 30., 2016. 6. 28., 2016. 12. 30., 2018. 3. 20., 2020. 9. 22.>

1.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따른 병가 또는 같은 규정 제7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출산휴가를 허가하거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는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6. 6. 28.>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8. 3. 20.]
제38조의 17 (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6.>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13. 5. 6.,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본조신설 2010. 6. 15.]
제38조의 18 (질병휴직)

① 임용권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0.>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이하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1. 11. 30.>

④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이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 결정(이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1. 30.>

⑤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나 요양급여ㆍ재요양결정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신설 2021. 11. 30.>

⑥ 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공무상질병휴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하거나 당초의 질병휴직 명령을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20. 7. 28.]
제38조의 19 (가족돌봄휴직)

법 제63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4. 2. 5.][제목개정 2021. 11. 30.]
제38조의 20 (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정직처분기간 및 강등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0. 7. 28.>

[본조신설 2016. 6. 28.]
제6장 신분보장
제39조

삭제  <1979. 2. 22.>

제40조 (강임의 범위)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아래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1조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일 때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 순으로 한다.

② 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 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1조의 2 (직위해제)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 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본조신설 2015. 11. 18.]
제41조의 3

삭제  <2009. 2. 6.>

제7장 임용시험
제42조 (시험 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예정 지역별, 근무 예정 기관별이나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8., 2020. 9. 22.>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만 선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⑤ 제3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전문개정 2009. 2. 6.]
제42조의 2 (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① 삭제  <2003. 11. 27.>

② 5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공개경쟁승진시험ㆍ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구하고,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인 경우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요구한다)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임용권자가 요구하여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8.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③ 6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09. 2. 6., 2021. 11. 30.>

④ 8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시험,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09. 2. 6., 2009. 9. 21., 2013. 11. 20.>

⑤ 공개경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⑥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 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09. 2. 6.]
제42조의 3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3. 민간기관

[전문개정 2009. 2. 6.]
제43조

삭제  <1985. 12. 31.>

제44조 (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개정 2013. 5. 6.>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개정 2013. 5. 6.>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3. 5. 6.>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 (임용시험의 단계)

①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임용시험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 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되,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과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前) 단계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2.>

[전문개정 2009. 2. 6.]
제46조 (시험과목)

① 임용시험의 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준용하되, 시험과목 중 행정학개론은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하고, 수도토목직류에 대해서는 일반토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며,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는 각각 임업직렬의 산림자원직류, 산림보호직류, 산림이용직류의 시험과목을 준용하고,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와 공업직렬 중 가스직류 및 보건진료직렬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행정직렬 중 일반행정직류 또는 기업행정직류와 세무직렬 중 지방세직류 및 속기직렬 중 속기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와 같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은 해당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위에 부합된 5급 직렬의 채용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의 필수과목을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로 한다.  <개정 2009. 2. 6., 2011. 8. 22., 2013. 11. 20., 2015. 11. 18., 2019. 6. 18., 2019. 11. 5.>

② 운전직렬 운전직류, 간호조무직렬 간호조무직류, 위생직렬 위생직류 또는 사역직류, 조리직렬 조리직류, 시설관리직렬 시설관리직류, 방호직렬 방호직류 또는 경비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13. 11.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 각 목의 과목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9. 2. 6., 2011. 8. 22., 2011. 11. 1., 2013. 11. 20., 2019. 6. 18.>

1. 제1차 시험과목: 한국사

2. 제2차 시험과목

가. 법 제27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임용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이 영 별표 8ㆍ별표 9(행정직렬 일반행정직류는 제외한다) 및 별표 9의2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경력경쟁임용등 시험과목의 제2차 시험과목 중에서 1개 과목 

나.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임용의 경우: 외국어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의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경력경쟁임용등 시험과목의 제2차 시험과목 중에서 각각 1개 과목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이 영 별표 8ㆍ별표 9 및 별표 9의2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09. 2. 6., 2011. 8. 22., 2013. 11. 20.>

⑤ 삭제  <1996. 3. 23.>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된 시험과목은 제6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특정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⑧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3. 11. 20.>

⑨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특정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4조ㆍ제55조ㆍ제57조ㆍ제58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시험과목의 만점과 별개의 시험과목이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⑪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⑫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하는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8.>

1. 공개경쟁임용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을 정할 것

가. 제1차 시험은 신설되는 직류가 속하는 직렬의 같은 직급의 제1차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으로 할 것 

나. 제2차 시험은 신설되는 직류가 속하는 직렬의 같은 직급의 제2차 시험과목 수와 같게 할 것 

2. 경력경쟁임용시험: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과목 이상으로 정할 것

제47조 (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2013. 11. 20.>

1. 5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

3. 8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및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

4. 삭제  <2014. 2. 5.>

[전문개정 2009. 2. 6.]
제48조 (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6.>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제49조 (신체검사)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0조 (시험의 합격 결정)

① 5급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각 과목의 만점을 모두 합한 전(全) 과목 총점(이하 “총점”이라 한다)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각 과목의 득점을 모두 합한 전(全) 과목 총득점(이하 “총득점”이라 한다)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선발예정 인원, 시험성적과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 요구 인원수가 될 때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 6. 18., 2019. 11. 5.>

1. 제1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2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가.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나. 가목 외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④ 삭제  <2013. 11. 20.>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미달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에 2명을 더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같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6., 2015. 11. 18., 2019. 6. 18., 2019. 11. 5.>

⑥ 제3항제2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여 제2차 시험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또는 미달된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5. 6., 2019. 6. 18.>

⑦ 삭제  <2013. 11. 20.>

⑧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 8. 22., 2013. 3. 23., 2013. 5. 6.>

1.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각각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4. 삭제  <2013. 5. 6.>

⑨ 전직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각각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3. 5. 6.>

⑩ 제3차 시험으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차 시험(6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서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 5. 6., 2013. 11. 20., 2019. 6. 18.>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개정 2013. 5. 6., 2019. 6. 18.>

[전문개정 2009. 2. 6.]
제50조의 2

삭제  <2019. 11. 5.>

제50조의 3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①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정결과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1. 20.>

1.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 응시자 수와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면접시험과 동일한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그 등급으로 최종 면접시험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③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 시험(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3. 11. 20.>

1.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2.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한다.

3.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6. 12. 30.>

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의 경우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본다.  <개정 2013. 11. 20.>

⑦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9. 22.>

⑧ 전직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전직시험”으로 본다.

⑨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본다.

⑩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 본문 또는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5. 6.]
제51조 (동점자의 합격 결정)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일반승진시험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하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로 한다.  <개정 2011. 8. 22.>

[전문개정 2009. 2. 6.]
제51조의 2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 및 제50조의3(제8항에 따른 전직시험에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과 제10항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5. 6., 2016. 6. 28.>

② 제1항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과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제51조의 3 (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2.>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에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 8. 22.>

③ 임용권자는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가 중증장애인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6. 18.>

[본조신설 2008. 9. 30.]
제51조의 4 (저소득층의 채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6. 18., 2020. 7. 28.>

[전문개정 2013. 11. 20.]
제51조의 5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험(장애인의 경우는 6급 이하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정하고, 저소득층의 경우는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정한다)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시험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자(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적 이상인 구분모집 응시자(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초과 합격시키는 경우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본조신설 2012. 2. 28.]
제51조의 6

삭제  <2018. 3. 20.>

제52조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3조

삭제  <2003. 11. 27.>

제54조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2013. 11. 20.>

③ 제1항의 시험에는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의 제2차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3. 11. 20.]
제55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과 동시에 1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9. 9. 21., 2011. 8. 22., 2013. 5. 6., 2013. 11. 20., 2016. 12. 30., 2018. 3. 20., 2019. 6. 18.>

1.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시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의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할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2., 2013. 5. 6., 2016. 12. 30.>

③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제54조 중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해서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8., 2013. 11. 20.>

④ 임용권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9. 21., 2012. 2. 28., 2015. 11. 18.>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1. 8. 22.]
제55조의 2 (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자격요건,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시험과목이 같으면 그 같은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은 면제한다. 다만, 행정부 소속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1. 8. 22., 2013. 11. 20.>

[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1. 8. 22.]
제55조의 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19. 6. 18.>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 8. 22., 2013. 11. 20., 2019. 6. 18.>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되,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체하는 시험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며, 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ㆍ방법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18.>

[전문개정 2009. 2. 6.]
제56조 (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대상자의 각 과목별 득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수를 가산한다. 다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1.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2. 각 과목별 만점의 3퍼센트를 가산하는 대상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의 대상이 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7. 3. 8., 2021. 4. 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트(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 11. 18.]
제57조 (전직시험의 방법)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전직시험에 대해서는 제60조제1항 본문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별표 1 중 행정직군 5급 이상 공무원의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② 삭제  <1981. 6. 24.>

③ 삭제  <2013. 11. 20.>

제58조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및 제3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의 경우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9조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않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제60조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권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제2차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시험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질병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를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회의 시험)의 경우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9호와 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5급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쟁으로 시험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8. 22.>

[전문개정 2009. 2. 6.]
제60조의 2 (시험의 일부면제)

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행정직군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한 경우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1. 8. 22.>

② 공무원이 해당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전직할 때에는 각 직급의 전직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면제한다.

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용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공무원의 종류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공무원의 종류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하여 임용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담당 직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1. 8. 22.>

[전문개정 2009. 2. 6.]
제61조 (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실시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험 실시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1조의 2

삭제  <1995. 1. 28.>

제62조 (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 2013. 11. 20., 2018. 3. 20., 2019. 11. 5., 2023. 6. 13.>

1.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 인원

5. 시험방법, 시험일시와 시험장소

6.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장소 및 그 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응시수수료 반환 금액

10.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2., 2020. 9. 22., 2023. 6. 13.>

③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 2023. 6. 13.>

[전문개정 2009. 2. 6.]
제62조의 2 (시험의 연기ㆍ변경)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해ㆍ재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및 연기된 시험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1. 18.]
제63조 (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① 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응시원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사진 등 응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학력, 자격정보 등 시험이 정하는 응시자격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이하 “시험 합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유ㆍ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여성가족부장관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3. 4. 11.>

1.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2.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의사상자증명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필기시험 시행일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19. 6. 18.>

[전문개정 2016. 12. 30.]
제64조 (응시수수료)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1.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2., 2016. 12. 30., 2023. 6. 1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전문개정 2009. 2. 6.]
제64조의 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13.]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 11. 18., 2017. 7. 26.>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8., 2017. 7. 26.>

[전문개정 2009. 2. 6.]
제65조의 2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법 제43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법 제4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법 제4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 및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즉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30.]
제65조의 3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1통마다 200원의 정부 수입인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한다.  <신설 2011. 3. 7.>

[전문개정 2009. 2. 6.]
제8장 고충처리
제66조 (고충상담의 처리)

① 법 제6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7조의3에 따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2. 고충상담 창구 마련

3.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② 임용권자는 고충상담의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7. 28.]
제66조의 2 (고충심사의 청구)

① 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67조의3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기관명 및 직급ㆍ직위

3.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이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③ 소속 기관(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시ㆍ군ㆍ자치구)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에서 심사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21. 11. 30.>

[본조신설 2020. 7. 28.]
제67조 (보완 요구)

인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보완기간 내에 그 흠을 보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8조 (회피 및 기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9조 (고충심사절차)

① 인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임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변명서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들은 경우에는 청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고충심사 당사자나 관계인과 말로 묻고 답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70조 (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① 인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에 제69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 통지는 심사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게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그 진술 없이 심사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71조 (증거 제출권)

고충심사 당사자는 참고인의 환문(喚問) 또는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과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72조 (고충심사의 결정)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 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권자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권자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20. 7. 28.]
제73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인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74조 (고충심사결과 처리)

① 제73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72조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임용권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7. 28.>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72조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 7. 28.>

[전문개정 2009. 2. 6.]
제75조 (재심)

①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임용권자, 관계 기관의 장이나 청구인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임용권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인사위원회,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제1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심청구서에 제73조에 따른 결정서의 사본 또는 제74조에 따른 심사결과 통보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기관명 및 직급ㆍ직위

3. 재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③ 재심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28.]
제75조의 2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① 임용권자는 법 제67조의2제1항 및 제67조의3에 따라 신청받은 고충상담의 내용이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및 그 밖에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 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1조의6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27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

2. 제26조의2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의 전보

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④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3.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4. 제26조의2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의 전보

5.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

6. 감사ㆍ감찰ㆍ인사ㆍ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본조신설 2020. 7. 28.]
제76조 (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9장 보칙
제7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및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7.]
제78조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의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통계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 11. 30.>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통계를 통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통계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1. 30.>

[본조신설 2019. 6. 18.]
부칙 <대통령령 제5594호, 1971. 4. 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재경직군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행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ㆍ임업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동 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ㆍ토목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3급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통신직군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3급갑류인 지방재경서기관ㆍ지방행정서기관은 지방서기관으로, 3급갑류인 지방공업기정ㆍ지방전기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공업직군의 지방기계기정ㆍ지방전기기정ㆍ지방화공기정ㆍ지방조선기정ㆍ지방공업연구관으로, 3급갑류인 지방농업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농림직군의 지방농림기정ㆍ지방농촌지도관ㆍ지방축산기정ㆍ지방수의관ㆍ지방농업연구관ㆍ또는 시설직군의 지방토목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의무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의무직군의 지방의무기정ㆍ지방약무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보건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보건직군의 지방보건기정ㆍ지방간호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토목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시설직군의 지방토목기정ㆍ지방건축기정ㆍ지방지적기정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선박직군의 3급갑류 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선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2급갑류인 지방기감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해당직군 해당직렬의 지방공업기감ㆍ지방공업연구관ㆍ지방광무기감ㆍ지방농림기감ㆍ지방축산기감ㆍ지방농업연구관ㆍ지방의무기감ㆍ지방약무기감ㆍ지방보건기감ㆍ지방보건연구관ㆍ지방선박기감ㆍ지방수산기감ㆍ지방시설기감ㆍ지방통신기감으로, 2급을류인 지방부기감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지방공업부기감ㆍ지방공업연구관ㆍ지방광무부기감ㆍ지방농림부기감ㆍ지방축산부기감ㆍ지방농업연구관ㆍ지방의무부기감ㆍ지방약무부기감ㆍ지방보건부기감ㆍ지방보건연구관ㆍ지방선박부기감ㆍ지방수산부기감ㆍ지방시설부기감ㆍ지방통신부기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지방공업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공업연구관으로, 지방농촌지도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지방수의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수의관으로, 지방농업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지방보건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보건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토목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건축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토건직군의 토목직렬 또는 건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전기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전신직군의 통신직렬 또는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기계직군의 해당직급으로, 선박항해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선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행정보조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잡무직군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되거나 또는 이미 시행된 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그 합격된 임용예정 직급이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급의 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6579호, 1973. 3.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통신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통신직군의 통신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동 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각 직렬의 1등급공무원은 [별표 3]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6678호, 1973. 5.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31조, 제31조의3, 제32조 및 제33조중 3급갑류이상ㆍ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제8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보기간단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이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 실무수습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며, 동기간을 산입하여 시보기간이 만료된 자는 만료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한다.

④(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특별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되어 있는 자에 대한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합격결정 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의 합격결정 방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⑦(응시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⑧(응시자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에 불합격으로 응시자격이 1년간 정지되어 있는 자로서 정지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응시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지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는 날에 응시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다.

부칙 <대통령령 제7399호, 1974. 11. 29.>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839호, 1975. 10.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4급갑류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31일부터, 4급을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이전에 계속하여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③(특수지 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은 이 영 시행이전에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944호, 1976. 1. 10.>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은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8191호, 1976. 7.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예정급류해당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2조제1항의 개정에 맞추어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④(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843호, 1978. 2.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1조의3제3항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11등급과 12등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11등급과 12등급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10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8955호, 1978. 4. 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178호, 1978. 10.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초급대학등의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ㆍ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 보며, 그 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ㆍ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9333호, 1979.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의 제한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한 회수부터 기산한다.

제3조 (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업연구직렬을 제외한 공업직군의 3급갑류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지방공업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선박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6등급 내지 8등급의 지방갑판원 해당등급의 지방선장으로, 8등급의 지방선수는 지방선원으로, 9등급의 지방조타수, 지방선수, 지방갑판원, 지방갑판수는 지방선원으로, 10등급의 지방조타수, 지방갑판수는 지방선수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파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그 파견기간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별도 정원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제27조의3제1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잔여파견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정년연장으로 인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년이 연장된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제8조 (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응시자격 정지의 효력이 상실된다.

부칙 <대통령령 제9760호, 1980. 2. 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109호, 1980. 12.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4급, 5급 및 기능직에 대한 시험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367호, 1981. 6.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렬신설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세무직렬 및 환경직렬의 신설에 따른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최초로 개정될 당시 세무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종전의 4급갑류)이하의 행정직렬공무원 및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직렬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시험없이 당해계급에 해당하는 세무직렬공무원 또는 환경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행정직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없이 해당계급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206호, 1983. 8.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작성된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의 면제) 1981년 5월 30일전에 일반직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 및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를 각각 전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606호, 198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1조의6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법 제66조 또는 이 영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41호, 1985.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농촌지도직렬ㆍ의무직렬ㆍ약무직렬 및 간호직렬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55호, 198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ㆍ제3항의 자격증 가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림직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농림직렬의 공무원중 농업ㆍ잠업ㆍ식물방역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업ㆍ산림보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직렬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이 영에 의한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 해당직급의 신규임용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농림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의3의 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40호, 198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시설직군의 4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지방시설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어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운전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증원되는 때에 운전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편란의 직급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오른편란의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직급 | 개정된 직급 |

+-------------+-------------+

| 지방철도수 | 지방철도원 |

| 지방토목수 | 지방토목원 |

| 지방건축수 | 지방건축원 |

| 지방통신수 | 지방통신원 |

| 지방전기수 | 지방전기원 |

| 지방기계수 | 지방기계원 |

| 지방선수 | 지방선원 |

| 지방기관수 | 지방기관원 |

| 지방조무수 | 지방조무원 |

+-------------+-------------+

부칙 <대통령령 제12659호, 1989.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ㆍ제31조의3 및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근무성적예외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평정 직전의 정기평정으로 본다.

제4조 (의무직군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임용권자는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 종전의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을 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용예정직급

2. 1985년 12월 31일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날까지의 기간중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바로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 제11,840호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의 시행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당시의 직급으로 다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렬의 최저계급으로 임용하는 경우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승인을 얻은 기간은 각각 당해 직급에서,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급에서 각각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시ㆍ도교육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이 영의 개정규정중 “교육장”은 “교육감과 시ㆍ군의 교육장”으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시ㆍ군ㆍ구의 교육장”은 “시ㆍ군의 교육장”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06호, 1989. 5.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지방고용직공무원(방범원을 제외한다)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 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은 당해 지방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임용시험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전보제한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잡무직렬기능직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기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왼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에 오른편 직렬의 당해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잡무직렬의 담당업무 | 직렬 |

+--------------------------------+------------+

| 전화교환 | 교환 |

+--------------------------------+------------+

| 인쇄 | 기계 |

+--------------------------------+------------+

| 화공시험 | 화공 |

+--------------------------------+------------+

| 영림ㆍ원예 | 농림 |

+--------------------------------+------------+

| 제약ㆍ실험 | 보건 |

+--------------------------------+------------+

| 간호 | 간호조무 |

+--------------------------------+------------+

| 타자ㆍ필경ㆍ절단ㆍ제본ㆍ제도 | 사무보조 |

+--------------------------------+------------+

| 감시ㆍ방호 | 방호 |

+--------------------------------+------------+

제6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의 지방조무원중 원예 및 제도직종의 기능직공무원과 지방고용직공무원중 임업직무의 1종 원예원으로 근무하는 자, 업무보조직무의 1종 제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정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60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94호, 1989. 9.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신설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기업행정직렬 또는 수도토목직렬의 신설에 따른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의 최초의 개정당시 재직하고 있는 행정직군의 행정직렬 공무원중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행정직군 기업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시설직군의 토목직렬 공무원중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하 공무원은 시설직군 수도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당해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5급일반승진시험방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933호, 1990.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영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중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⑤내지 ㉔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2>생략

<93>지방공무원임용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6항,제7조의2제2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4항, 제27조의2제3항ㆍ제5항, 제27조의3제1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3항, 제31조의5제2항, 제32조제6항, 제33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제38조의4제1항, 제41조의2제2항, 제4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46조제5항, 제48조제5항, 제50조제7항 및 제61조의2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4>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402호, 1991. 6.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3항ㆍ제31조의6 및 제3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31조의2제4항ㆍ제31조의5제2항ㆍ제31조의6제5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제정ㆍ시행되기까지 공무원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진행중인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는 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중 전산직렬의 5급인 지방전산처리관은 지방전산사무관으로, 6급인 지방전산처리사는 지방전산주사로, 7급인 지방전산처리사보는 지방전산주사보로, 8급인 지방전산처리원은 지방전산서기로, 9급인 지방전산처리원보는 지방전산서기보로, 사서직렬의 4급인 지방사서관은 지방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지방사서관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6급인 지방사서는 지방사서주사로, 7급인 지방사서보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요건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강임된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2년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구청장”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동조동항 단서중 “지방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연구사ㆍ지도사ㆍ의료직공무원”을 “연구사ㆍ지도사”로 한다.

제7조제5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의 동장과 읍ㆍ면장”을 “동장ㆍ읍장 및 면장”으로 한다.

②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ㆍ군의 교육장”을 “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④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ㆍ군의 교육장”을 “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중 비고란의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읍장ㆍ면장 및 시의 동장”을 “동장ㆍ읍장 및 면장”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장)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ㆍ제3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⑥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 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표제14호 및 제15호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중 “내무부장관ㆍ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32호, 199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농림 또는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중 동물사육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림직군 사육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조무ㆍ집배ㆍ검침ㆍ검수표와 주차단속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사무보조직군 조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전산직군의 전산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사무보조직군의 전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ㆍ제4항ㆍ제18조 및 제19조제6항중 “규칙”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6조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미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4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연구사 및 지도사(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연구사 및 지도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소청심사위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의 구성은 소속 국장급이상의 공무원외의 자가 위원정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참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쳐”를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86호, 199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임용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제8조의2ㆍ제6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에 관하여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관한 내무부령ㆍ교육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보제한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1조의3제7항ㆍ제31조의6제4항 및 제33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직렬조정 및 직급명칭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행정직군외의 2급 내지 9급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또는 정원 등에 관한 규칙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당해 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통신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공무원과 보건직군의 보건직렬의 공무원중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기사법에 의한 의료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그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또는 정원 등에 관한 규칙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통신직군의 통신기술직렬 및 의무직군의 의료기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명칭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직급명칭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042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및 경력평정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직렬조정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조선직렬의 지방조선사무관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지방조선주사는 지방기계주사로, 지방조선주사보는 지방기계주사보로, 지방조선서기는 지방기계서기로, 지방조선서기보는 지방기계서기보로, 채광직렬의 지방채광사무관은 지방자원사무관으로, 지방채광주사는 지방자원주사로, 지방채광주사보는 지방자원주사보로, 지방채광서기는 지방자원서기로, 지방채광서기보는 지방자원서기보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중 행정직렬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자(지방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교육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 또는 의무직렬공무원으로서 식품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식품위생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ㆍ토목 또는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교통 또는 도시계획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 또는 도시계획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직급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513호, 1995. 1.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의 각 직류(일반행정ㆍ재정ㆍ기업행정ㆍ전자ㆍ일반농업ㆍ잠업ㆍ일반임업ㆍ산림보호ㆍ건축직류를 제외한다)의 제2차 필수시험과목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국민윤리를 추가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692호, 1995.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5조ㆍ제36조ㆍ제38조(동조제2항중 승진임용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ㆍ제38조의4제3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특별임용된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기관의 승진임용예정직급별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을 1995년 9월 30일까지 정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감을”을 “교육감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하며,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후단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54호, 1996. 3.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6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보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시지가업무에 보직된 공무원과 국제전문직위에 보직된 국제전문관의 전보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35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⑥(경력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67호, 1996. 11.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27조제2항ㆍ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기능직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정원중 지방사무보조원의 등급별 정원은 지방사무원의 해당등급의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공무원중 사무보조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지방사무원의 해당등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경력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동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에 대하여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의 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개정 1999. 12. 31.>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일반직 9급지방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8급 및 9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9급지방공무원을 8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8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9급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7급ㆍ8급ㆍ9급

2.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7등급ㆍ8등급ㆍ9등급ㆍ10등급

3. 소방공무원의 지방소방장ㆍ지방소방교ㆍ지방소방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30호, 1998. 2.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제23조의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45호, 1998. 2.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승진임용은 제38조 및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의 시행시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으로 일반승진시험에 의한 승진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최초로 시행하는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을 제3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병행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78호, 1998. 8.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12호, 1998. 10.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28조 및 제29조)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8조, 제19조제2항 본문ㆍ제6항 및 제19조의2제2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 본문 및 제2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1조,제2조의 제목ㆍ본문,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본문, 제8조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지방전문직공무원”을 각각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을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16호, 1998. 10.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7항중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제23조의2”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8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438호, 1999.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및 인사평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4급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의 평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각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등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의 해당 등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으로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기능직공무원의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보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장설립민원담당업무에 보직되어 있는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70호, 1999. 12. 31.>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0>생략

<101>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후단, 제7조의4제6항, 제7조의5제2항제4호,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후단, 제17조의2,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1항 후단ㆍ제2항, 제27조의5제2항ㆍ제3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ㆍ제3항, 제32조제6항, 제33조제7항 전단, 제38조제2항 본문 후단ㆍ제7항, 제42조의2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5항 단서ㆍ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제7항 단서 후단, 제59조 및 제64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4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4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42조의2제5항 단서 및 제64조제1호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02>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39호, 2001. 6.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제전문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된 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9중 특수행정분야 제22호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호의 지급대상란의 나목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호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66호, 200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2호ㆍ제38조의5제1항ㆍ제46조제11항ㆍ제50조제4항제2호 및 제7항 내지 제12항ㆍ제58조제2항ㆍ제65조제1항과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 변경에 관한 특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방법에서 다른 승진임용방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3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을 적용한다.

④(특별임용시험의 방법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의 방법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정치운동이허용되는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치운동이허용되는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정치운동 허용공무원의 범위)”를 “(범위)”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41호, 2003. 11.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하여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행정고등고시의 2004년 이후 첫회의 제1차시험(당초 합격한 제1차시험과 근무예정시ㆍ도 및 직렬이 같은 것을 말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03.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고등고시의 2004년도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7의 시험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3.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18193호, 200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중 “행정고등고시 또는 기술고등고시”를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대통령령 제18141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고등고시 및 기술고등고시”를 각각 “행정고등고시”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84호, 2004. 11.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1종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조무직렬 지도직류의 기능직공무원으로, 경노무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조무직렬 조무직류의 기능직공무원으로 당해 지방치단체의 정원관계 규칙 개정후 정원범위안에서 각각 특별임용한다.

②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무직렬 지도직류에는 이 영 시행당시 1종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임용시험은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92호, 2005. 8.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47호, 2005. 1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66호, 2006. 1.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방법 변경에 관한 특례) ①임용권자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승진임용 방법을 제3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2항 후단의 규정(변경된 승진임용 방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방법을 희망하는 자(이 영 시행 후 제3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로 변경할 당시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영 시행 후 제38조제2항제2호의 승진임용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에 이 영 시행당시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승진임용 방법에 의한 제2차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 (직군ㆍ직렬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의 해당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계급의 해당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해당직급으로 임용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의 해당직급으로 임용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계급의 해당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을 반영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직급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 분할 및 통합작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5급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제32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22호,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29조제6호, 제46조제1항,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군ㆍ직렬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중 수의직렬의 8급 내지 9급 공무원의 정원이 있는 기관은 그 정원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4급 일반직 공무원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행정직군의 세무ㆍ교육행정ㆍ사회복지ㆍ전산ㆍ사서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세무ㆍ교육행정ㆍ사회복지ㆍ전산ㆍ사서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행정ㆍ운수ㆍ기업행정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동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광공업직군의 기계ㆍ전기ㆍ금속ㆍ섬유ㆍ화공ㆍ자원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공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농업ㆍ축산ㆍ수의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농업직렬과 수의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임업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녹지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농림수산직군의 수산직렬과 교통직군의 선박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해양수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보건의무직군의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환경직군의 환경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환경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교통직군의 항공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항공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시설직군의 도시계획ㆍ토목ㆍ수도토목ㆍ건축ㆍ지적ㆍ측지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시설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사ㆍ통신기술ㆍ전자통신기술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기술직군의 통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군의 사무보조ㆍ전산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사무보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 당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⑦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의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44호, 2007. 5. 2.>

제1조 (시행일 <신설 2007. 1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 제32조제1항, 제38조의3 후단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7. 12. 13.>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 등의 비율로 환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2. 13.]

부칙 <대통령령 제20440호, 200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6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고,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근무성적평정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제3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02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휴가와 연계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2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기여금 징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기여금은 그 공무원이 전일근무 시 받게 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그 공무원의 월 보수 지급 시 징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7조의5제2항제4호,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4호, 제17조의2, 제25조제2항 단서,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ㆍ제3항, 제32조제7항, 제33조제7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ㆍ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및 제64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후단ㆍ제2항, 제33조제9항 및 제50조제5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5제2항ㆍ제3항 및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시ㆍ군ㆍ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ㆍ구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 경유)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⑯ 부터 ⑱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58호, 2008.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중장애인 특별임용시험 별도실시 허용 관련 적용례)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산직렬 5급의 행정직렬 5급으로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중 전산직렬의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전산직렬 5급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5급 공무원의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산직렬 5급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5급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전산직렬 6급 공무원의 전산직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정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과를 가진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산직렬 5급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직렬 5급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렬의 기능 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사무보조직렬 기능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보조직군 및 사무보조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및 사무직렬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소관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정된 업무목표에 따른 목표달성도 평가에 의하거나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를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목표달성도 평가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를 각각 “성과계약등 평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89호, 2009.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6제2호 단서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11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방법 개선에 따른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합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전단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합격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3조에 따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합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88호, 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35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이 영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신규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왼쪽 란의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 중 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오른쪽 란에 기재된 보건위생직군의 조리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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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지방통신원 │전신직군 통신직렬 기능7급 지방통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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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6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6급 지방전화상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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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7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7급 지방전화상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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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8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8급 지방전화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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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9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9급 지방전화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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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직군 교환직렬 기능10급 지방교환원 │전신직군 전화상담직렬 기능10급 지방전화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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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6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6급 지방열관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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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7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7급 지방열관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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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8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8급 지방열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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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9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9급 지방열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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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직군 난방직렬 기능10급 지방난방원 │기계직군 열관리직렬 기능10급 지방열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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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지방운전원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6급 지방운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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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지방운전원 │기계직군 운전직렬 기능7급 지방운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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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6급 지방화공원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6급 지방화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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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7급 지방화공원 │화공직군 화공직렬 기능7급 지방화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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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6급 지방가스원 │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6급 지방가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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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7급 지방가스원 │화공직군 가스직렬 기능7급 지방가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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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6급 지방선장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6급 지방선박항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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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7급 지방선장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7급 지방선박항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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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8급 지방선장 및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8급 지방선박항해원 │

│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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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9급 지방선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9급 지방선박항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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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군 선박직렬 기능10급 지방선원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10급 지방선박항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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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6급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6급 지방선박기관장 │

│지방기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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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7급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7급 지방선박기관장 │

│지방기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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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8급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8급 지방선박기관원 │

│지방기관장 및 기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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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9급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9급 지방선박기관원 │

│지방기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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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군 선박기관직렬 기능10급 │선박직군 선박항해직렬 기능10급 지방선박기관원 │

│지방기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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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6급 지방농림원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6급 지방농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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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7급 지방농림원 │농림직군 농림직렬 기능7급 지방농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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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6급 지방사육원 │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6급 지방사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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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7급 지방사육원 │농림직군 사육직렬 기능7급 지방사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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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6급 지방보건원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6급 지방보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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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7급 지방보건원 │보건위생직군 보건직렬 기능7급 지방보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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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6급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6급 │

│지방간호조무원 │지방간호조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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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7급 │보건위생직군 간호조무직렬 기능7급 │

│지방간호조무원 │지방간호조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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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6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6급 지방위생장 │

│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6급 지방조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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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7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7급 지방위생장 │

│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7급 지방조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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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8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8급 지방위생원 │

│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8급 │

│ │지방조리실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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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9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9급 지방위생원 │

│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9급 │

│ │지방조리실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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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10급 지방위생원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 기능10급 지방위생원 │

│ │또는 보건위생직군 조리직렬 기능10급 │

│ │지방조리실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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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6급 지방사무실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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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7급 지방사무실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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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8급 지방사무실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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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9급 지방사무실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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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10급 지방사무원 │사무직군 사무직렬 기능10급 지방사무실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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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6급 지방조무원 │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6급 지방조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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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7급 지방조무원 │사무직군 조무직렬 기능7급 지방조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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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6급 지방방호원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6급 지방방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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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7급 지방방호원 │방호직군 방호직렬 기능7급 지방방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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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각 직렬별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분야가 조리업무인 경우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임용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때까지 임용 또는 임용추천이 유예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07호, 2010. 4.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 제8조의4 및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면평가 관련 변경기준은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직관리, 승진 및 전보임용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03호, 2010.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정원 외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파견기간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제한에 관한 적용례) 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제한에 관한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처분요구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통신직렬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통신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19호, 2011.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98호, 2011. 3.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보공무원을 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평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1항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계급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요구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한다.

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급”을 “6급ㆍ7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능7급”을 “기능6급ㆍ기능7급”으로 한다.

이 경우 통합ㆍ운영할 수 있는 6급 및 기능6급 정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 이내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35호, 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93호, 2011. 8.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 별표 2, 별표 3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이 영 공포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8조의2, 제30조, 제33조,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이 영 공포일부터 10일 이내

2.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1년 12월 31일

3.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용권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에서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9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10급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계속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 개정으로 감축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1.>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임용권자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42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3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시ㆍ도인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시ㆍ도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과목 중 제1차 시험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0조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신설 2012. 9. 21.>

⑦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시행되는 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2. 9. 21.>

⑧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에 따른 전보 및 전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1., 2013. 12. 30., 2014. 2. 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 9. 21., 2013. 3. 23.>

제4조의2(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이 영 시행 당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른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진료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에 따른 전보 및 전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2014. 2. 5.>

[본조신설 2012. 6. 22.]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을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임용하려는”을 “임용하려는”으로,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임용”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임용의 방법”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특별임용의 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시험”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특별임용”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의 방법”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으로, “전직 또는 특별임용의 시험”을 “전직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65호, 2011.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의5”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77호, 2011.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33호, 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임용시험 및 초과 합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된 시험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대상자가 결정되어 승진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승진임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2항제3호 중 “조교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9>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45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로 한다.

제31조의7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73호, 2012.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승진임용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71호, 2012.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종전의 규정에 따른 합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훈련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09호, 2012.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ㆍ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ㆍ후단, 제33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의2제8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제7항제4호, 제51조의4제1항ㆍ제2항, 제51조의5제2항, 제59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7조의3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ㆍ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 제33조제7항 전단, 제33조의2제8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5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을 “교육부령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24호, 2013.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3 및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파견되거나 파견기간이 연장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의17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8조의1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 제50조의3 및 제5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고되어 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임용요건 및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방재안전직렬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방재안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 없이 임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53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52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50조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겸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견습근무에 합격한 사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2에 따라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직 8급 이하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일반직 8급 이하 견습근무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 본다.

제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로 임용된 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6조(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이 영 시행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 제31조의6,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7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종전의 제31조의6, 제33조 및 제33조의2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징계처분 등은 이 영 시행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에 따른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2조에 따른 전임계약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 당시 대체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되는 직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7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40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견습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견습근무 중인 견습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인사교류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종전의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재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계산식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의 지급액란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같은 표의 제3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⑥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38호, 2014. 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08호, 2014. 9.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2>까지 생략

<21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4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제5호 후단,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1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ㆍ제3항, 제32조제7항 전단, 제33조제7항 전단,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8조의15제4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9조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6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4제4항, 제26조의2제1호, 제27조의2제6항,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2조제7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3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7제3항, 제42조제5항, 제50조의3제2항 전단, 제51조의4, 제51조의5제2항 및 제51조의6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5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40호,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2조제3항, 제31조의6제2항제2호, 제34조제1항제2호, 제38조의18, 제41조의2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의2제2항, 제65조제1항제5호의2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의5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보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험 합격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 제55조제4항 및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하고, 제65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관의 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경력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6,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65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가자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병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강등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평정 대상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는 제31조의3제5항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경력평정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1조의6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18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3호, 제50조의3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된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출ㆍ전보 기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고한 시험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29호, 2017. 3.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단서 및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5항제1호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의2제3항,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2,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21조의3제6항 전단ㆍ후단, 제21조의4제4항, 제25조제2항 단서, 제26조의2제1호, 제27조의2제6항,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7조의5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33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7항 전단, 제38조의4제1항제1호, 제38조의15제4항, 제38조의17제3항, 제38조의20제4항, 제42조제5항, 제42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8조제5항 단서, 제50조의3제2항 전단, 제51조의2제2항, 제51조의4, 제51조의5제2항, 제51조의6제1항, 제59조, 제63조제3항제1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제65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27조의5제4항, 제31조의2제7항, 제31조의3제7항 단서, 제31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705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2018년 5월 1일

2. 제27조제11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시보임용 면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보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2018년 1월분 봉급부터 적용한다.

제7조(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제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ㆍ도 단위별 통합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로 통합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적용한다.

제12조(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험공고(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 또는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시험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험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③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임용령 제27조제4항”을 “임용령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용령 제2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임용령 제27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단서”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22호, 2018. 7.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6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8조의18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㊶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01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 포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69호, 2019. 6.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55조의3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63조제5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3. 제4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제2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94호, 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별표 8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50조의2,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희망 부서 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9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986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제50조의2,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96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고되어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㉒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66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72조, 제74조,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30일

2. 제7조의3제4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고충심사의 결정 및 고충심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기제공무원의 경력 환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8)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43호, 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의7 및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원보충이 승인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한 경우에는 제50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62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직류 개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해당 직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류의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직급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5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3항, 제12조의2, 제17조제1항제8호, 제21조의3제4항제6호, 제21조의4제1항, 제27조의5제2항제1호, 제38조의18, 제38조의19, 제6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 2021년 12월 9일

2.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 또는”을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로 개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22년 1월 1일

제2조(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증장애인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 보조를 위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4항제6호 및 제21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중증장애인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제1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기술분야 우수 인재의 수습근무 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시ㆍ도지사가 기술분야 우수인재의 수습근무 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행위는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공무상질병휴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제38조의18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그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휴직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38조의18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8조의18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 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한다.

④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으로 한다.

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및”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과”로 한다.

⑦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당해 인사위원회”를 “해당 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한다.

제8조의6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당해 인사위원회”를 “해당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은”으로,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시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로 한다.

제2조의4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6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3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7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11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보고요령란 제2호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으로, “공무원”을 “공무원과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시ㆍ군ㆍ자치구”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장”으로, “본청”을 “본청이나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⑨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규칙”을 “규칙 및 의회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인사위원회”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⑪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육규칙”을 “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회의 의장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를 각각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을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로, “시ㆍ도 인사위원회”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0조 중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를 “해당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⑬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2항제2호 중“「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 후단”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 후단”으로 한다.

㊹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05호, 2022.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합격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아직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㉜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531호, 2023. 6.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삭제 <2013.11.20>
[별표 3] 경력합산율표(제31조의6제2항 관련)
[별표 3의2] 삭제 <1995.7.1>
[별표 4]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 관련)
[별표 5] 삭제 <2007.5.2>
[별표 6] 삭제 <2009.9.21>
[별표 7] 삭제 <2003.11.27>
[별표 8] 공업·녹지·보건진료 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9] 행정ㆍ속기ㆍ세무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9의2] 방호ㆍ운전ㆍ간호조무ㆍ위생ㆍ조리ㆍ시설관리 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 관련)
[별표 10] 삭제 <2019.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