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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하,1374]
판시사항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이 청구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신속·경제에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메가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동 담당변호사 고일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가 한국파라국제투자공고 유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계약금 35억 원 중 19억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으로 원고에게 19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과 함께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 1, 피고 2가 이 사건 계약금 중 1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를 초과한 나머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3, 피고 4가 피고 1, 피고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금 중 일부를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3, 피고 4가 피고 1, 피고 2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예비적 청구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 3에게 7억 5,400만 원, 피고 4에게 1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대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잘못이 없다.

3.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의 변경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신속·경제에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8929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원심에서 새로운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한 것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263조 , 제2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청구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1)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피고 3, 피고 4를 상대로 ‘위 피고들이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도 이사로서의 업무를 피고 1, 피고 2에게 위임하고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는 이사로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상법 제399조 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원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피고 3, 피고 4가 이사로서 직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를 심리하는 등 종전의 소송자료와 별도로 새로운 심리를 해야 할 것이어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원심에서 피고 3, 피고 4를 상대로 추가한 새로운 예비적 청구원인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별도의 추가 증거 제출과 심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원고는 원심에서 새로운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기 전에는 위 피고들이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도 이사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별다른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2) 제1심법원은 소외인, 피고 1, 피고 2 3인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3, 피고 4가 원고의 주주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3, 피고 4가 피고 1, 피고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금 중 일부를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1심에서 피고 3, 피고 4가 이사로서의 업무를 피고 1, 피고 2에게 위임하고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직접적인 심리를 하거나 판단을 하지 않았다.

(3) 설령 피고 3, 피고 4가 이사로서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사건 횡령행위의 발생이나 원고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과 성격, 이사의 임무위반 경위와 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과 확대에 관여한 객관적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의 여러 사정에 관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4) 원고가 추가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해, 피고 3, 피고 4는 이사로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횡령행위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피고들이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시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의 추가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새롭게 추가한 위 청구의 당부를 판단받기 위해서는 소를 별도로 제기하도록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구의 변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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