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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19나528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변경의 불허

가.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신속경제에 두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다가, 환송심인 당심에 이르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공유물분할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상호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행의 소인 반면 공유물분할청구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바 각 청구는 소의 형태를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에 해당하고, 등기부상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는 점 외에는 양 청구가 전제하는 사실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심리의 주된 내용이 전자의 경우 상호명의신탁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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