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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20355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메가럭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골든비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흔 담당변호사 김상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3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진 외 1인)

변론종결

2016. 12. 2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1, 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1, 피고 2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1, 피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8.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1,900,000,000원과 그 중 1,864,000,000원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4.부터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3은 754,000,000원, 피고 4는 1,1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700,000,000원 및 그 중 66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4.부터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3, 피고 4에 대하여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1, 피고 2

제1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6면 5행 중 “피고 1, 피고 2는” 부분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피고 1, 피고 2는 위와 같은 횡령 등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4고합219 등(병합) 사건에서 2015. 11. 26.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 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 및 위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노129(병합) 사건에서 2016. 5. 11. 항소가 모두 기각 되었으며, 현재 상고 중이다.

나. 추가 판단

[원고의 예비적 주장]

피고 3, 피고 4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이사로서의 업무를 피고 1, 피고 2에게 위임하고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는 이사로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상법 제399조 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으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새로운 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리를 위하여 피고 3, 피고 4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를 심리하는 등 종전의 소송자료와 별도로 새로운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어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63조 , 제2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청구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1, 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정재훈 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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