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한 2020.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이유
1. 청구의 교환적 변경신청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참조). 특히 상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의 청구변경은 상대방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상대방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허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7. 7. 28.경 2015. 6. 29.자 차용증서(갑 1호증)의 원금 22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법원에서 2016. 9. 8.자 차용증서(갑 44호증)의 원금 600,000,000원 중 일부인 22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서는 2020.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4. 10. 10.부터 2017. 8. 17.까지 있었던 341회의 금전 거래에 따른 잔존 대여금 1,084,636,876원 중 일부인 22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의 교환적 변경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신청한 청구가 종전 청구의 원인인 금전 거래를 포함하고, 제1심법원에서 피고들과의 금전거래 전반에 관하여 주장하며 그 내역을 정리한 표를 제출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