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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6나82104
송전선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의 변경의 적법 여부 피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지료증액청구는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수 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지료증액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부분의 측량감정촉탁결과가 제1심에 제출되어 있는 등 지료증액청구에 필요한 소송자료 중 일부가 지료증액청구 추가 전에 이미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되어 있었고, 당심에서 기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부분에 대한 추가 임료감정촉탁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료증액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부분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절차도 함께 진행되었는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지료증액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다

거나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7. 9. 11.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상권설정자 및 소유자 갑 C 지상권자 을 피고 제1조 지상권설정자(이하 ‘갑’이라 함)는 자기 소유인 끝에 쓴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위 지상권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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