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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89294 판결
[지분계산청구·손해배상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2]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항소인이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이 청구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이해진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답변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상대방으로 보태어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본소에 관하여 항소취지를 확장함으로써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 중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는 항소취지를 확장할 수 없으므로 ○○○○병원을 항소심 당사자로 추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대항소에 관하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조합이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하여 갖는 별개의 채권을 청구하는 것은 조합 탈퇴를 원인으로 한 지분계산청구와 그 청구기초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청구원인에 대한 심리를 위해서는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별도의 추가 증거 제출 및 심리가 불가피하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 변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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