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0427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B이 당심에서 신청한 청구 변경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면 20행 “을 제7 내지 11호증”을 “을 제7 내지 11, 15호증”으로 변경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 B이 당심에서 신청한 청구 변경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 B의 청구 변경 신청의 요지 및 피고의 주장 원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재산이 아니라 E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면, E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 B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다”면서 위 유류분 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 변경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추가한 청구가 제1심에서의 청구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ㆍ신속ㆍ경제에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속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