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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4가합1115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골든비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흔 담당변호사 김상채)

피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낮은 외 1인)

변론종결

2016. 5. 12.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피고 2는 공동하여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1은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28.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7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3,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1,900,000,000원과 그 중 1,864,000,000원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3은 754,000,000원, 피고 4는 1,1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카지노 및 기타 부대시설을 목적으로 2009. 12. 15. 설립되어 2010. 2. 8.경부터 제주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호텔 골든비치 카지노 영업(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을 영위하던 법인이다.

나. 피고 1은 원고 회사의 지분 25%를 처인 피고 3(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됨) 명의로 보유하면서 원고 회사의 부회장으로, 피고 2는 원고 회사의 지분 15%를 처인 피고 4(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됨) 명의로 보유하면서 원고 회사의 회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과 함께 3인이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12. 4. 4. 한국파라국제투자공고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카지노 영업권 및 관련 자산 일체를 150억 원(2012. 4. 4. 1차 계약금 5억 원, 2012. 4. 30. 2차 계약금 30억 원, 2012. 5. 31. 중도금 20억 원, 2012. 7. 31. 잔금 95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함)에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자기앞수표로 2012. 4. 5. 계약금 5억 원, 2012. 5. 8. 2억 8,700만 원을 각 교부하고, 현금으로 2012. 5. 8. 2억 1,300만 원, 2012. 6. 12. 5억 4,200만 원, 2012. 6. 3. 6억 5,800만 원, 2012. 6. 13. 4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계좌송금으로 2012. 6. 4. 6억 원(소외인 등 3인 계좌), 2012. 6. 11. 1억 원, 2012. 6. 14. 2억 원(각 원고 회사 계좌) 합계 35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금 35억 원 수령과 관련하여 2012. 6. 30.자로 소외인 단기대여금 10억 9,000만 원, 피고 3 단기대여금 7억 5,000만 원, 피고 4 단기대여금 11억 1,000만 원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약금 관련 금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계약금 35억 원 중 19억 원을 원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19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3, 피고 4를 상대로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면서 단기대여로 처리한 금원 즉, 피고 3에 대하여는 7억 5,400만 원, 피고 4에 대하여는 11억 1,000만 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실질경영자들인 소외인과 피고 1, 피고 2는 종래 원고 회사를 주주총회 개최 없이 위 3자간의 합의 및 결의로 운영하여 왔기에 이러한 관행대로 이 사건 계약금을 각자 필요한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고, 2012. 12.경 계약금 35억 원 중 비용 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29억 5,000만 원을 원고 회사로부터 소외인, 피고 3, 피고 4가 각 차용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되, 이후 원고 회사가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실질지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분율에 따라 각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과 피고 1, 피고 2는 이 사건 카지노 외에도 제주시 연동에 있는 □□□ □□□□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지앤엘을 공동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인, 피고 1, 피고 2는 원고 회사의 재산 전부인 이 사건 카지노 영업권 및 관련 재산 일체를 매도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계약금 35억 원을 지급받아 주식회사 지앤엘의 운영자금, 개인 채무 및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사실, 이후 소외인과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카지노 및 그 외 동업과 관련한 지분 정산, 채무변제 등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서 소외인은 피고 1, 피고 2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사실, 그 수사절차에서 피고 1, 피고 2가 이 사건 계약금 중 2012. 6. 12. 5억 4,200만 원, 2012. 6. 3. 6억 5,800만 원 합계 12억 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원고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피고들의 개인 투자자금 및 채무변제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기소된 사실, 피고 1, 피고 2는 위와 같은 횡령 등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3고합219 등(병합) 사건에서 2015. 11. 26.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인용하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2는 이 사건 계약금 중 12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게 12억 원과 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6. 14.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5.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우선 원고 회사의 실질경영자들인 소외인과 피고 1, 피고 2 3자간에 이 사건 계약금의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채무는 실질지분율에 따라 책임지되, 나머지 금액은 지분율에 따라 각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함에 따라 위 피고들이 12억 원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위 돈은 위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3, 4,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위와 같은 합의가 유효하려면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 또한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재산 전부인 이 사건 카지노 영업권을 처분한 이후 동업관계 청산으로 소외인과 피고 1, 피고 2의 실제 사용금액을 특정하고 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을 마치면 위 피고들이 오히려 원고 회사로부터 일정 금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각하는 부분

㈎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19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1, 피고 2가 앞서 인정한 12억 원 외에 추가로 6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1의 처 피고 3, 피고 2의 처 피고 4가 원고 회사의 주주로서 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소외인, 피고 1, 피고 2 3인이 투자하여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경영한 사정과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금 중 12억 원에 대하여만 피고 1, 피고 2가 임의로 소비하였음이 인정된 사정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3, 피고 4가 원고 회사의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3, 피고 4가 피고 1, 피고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금 중 일부를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피고 3, 피고 4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의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금 35억 원 수령과 관련하여 소외인, 피고 1, 피고 2가 임의로 동업 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서 2012. 6. 30.자로 소외인 단기대여금 10억 9,000만 원, 피고 3 단기대여금 7억 5,000만 원, 피고 4 단기대여금 11억 1,000만 원으로 일방적인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12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금원 청구 및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1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관련 금원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원고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계산으로 원고(원고 이름 밑에 대표자로 위 피고를 표시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를 임차인으로 하여 제주시 (주소 2 생략) △△△호(23㎡), ◇◇◇호(48㎡)를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연 차임 920만 원, 임대기간 2011. 1. 28.부터 2012. 1.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다가 위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면서도 원고 회사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2. 1. 28.부터 이 사건 2015. 12. 14.자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임효미 신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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