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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0.05 2017가단6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변경신청의 허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와 피고가 2014. 4. 1. 체결한 지분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인수가액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다가, 2018. 4. 27.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은 대여금 청구이고 그 내역은 2014. 1. 27.자 대여금 5,000만 원, 2014. 6. 11.자 대여금 5,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 5,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하였고(이하 ‘이 사건 청구변경신청’이라 한다

), 2018. 7. 27. 제7차 변론기일에서는 위 이자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변경된 청구와 종전의 청구 사이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 소 변경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ㆍ신속ㆍ경제에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속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지분양수도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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