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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9885 판결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공2012하,1226]
판시사항

[1]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던 을이 갑 법인으로부터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임용취소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임용취소통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으로부터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실용음악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던 을이 갑 법인으로부터 신규임용이 무효라는 이유로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임용취소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임용취소통지는 을의 임용 자체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전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권리 및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임면권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반면, 임용취소통지에 의하여 신규임용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법률상 지위에 차이가 있게 되고, 특히 교원이 임용 후 임용취소통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전혀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및 같은 규정 [별표]에 정해진 자격기준에 필요한 연구실적 연수(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연수)를 갖추었는지에 영향을 미쳐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법령상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임용취소통지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대정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의 기재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이 소청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4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은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소청심사 청구인의 인적사항, 청구인의 소속학교명 또는 전 소속학교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피청구인,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소청심사청구의 취지, 이유 및 입증방법 등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9. 1.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실용음악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 되어 근무하던 중 2010. 3. 9. 원고로부터 위 신규임용이 무효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통지’라 한다)를 받자, 2010. 3. 19.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0. 6.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용취소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임용취소통지는 참가인의 임용 자체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청심사청구 당시에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일률적으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참가인의 신규임용의 적법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이 신규임용된 후 1년 6개월 근무하는 동안 총장 소외인이 참가인의 임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참가인이 총장 소외인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참가인이 재임용되지 않아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이 2008. 9. 1.부터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용된 후 재임용되지 않고 2009. 8. 31.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통지는 2009. 8. 31.자로 ○○대학교 교원 신분을 상실한 참가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적법한 해임통보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는 2009. 9. 1. 묵시적으로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 재임용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임용취소통지는 참가인이 2009. 8. 31.자로 교원 신분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통지가 아니라 참가인의 2008. 9. 1.자 신규임용이 임용 당시부터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이고, 그에 대한 피고의 소청심사 결과 내려진 이 사건 결정 역시 참가인의 신규임용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한 이 사건 임용취소통지의 무효 여부만을 판단대상으로 하였을 뿐, 참가인이 2009. 8. 31.자로 교원 신분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판단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2009. 8. 31.자로 교원 신분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이 그 신분 상실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그에 관한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결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그리고 참가인이 2010. 3. 19. 이 사건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전인 2009. 8. 31.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과 원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권리 및 그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임면권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반면, 이 사건 임용취소통지에 의하여 신규임용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법률상의 지위에 차이가 있게 되고, 특히 참가인이 임용 후 이 사건 임용취소통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전혀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및 같은 규정 [별표]에 정해진 자격기준에 필요한 연구실적 연수(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연수)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쳐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법령상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참가인은 위와 같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용취소통지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용취소통지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소청심사청구에 기한 이 사건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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