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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사립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된 원고에 대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의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본 사례

나.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다. 위 “가”항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있은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더이상 그 신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사립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된 원고에 대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의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본 사례

나.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기능과 분쟁예방기능에도 합치된다.

다. 위 “가”항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있은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더이상 그 신분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제8호 , 교육법 제77조 제1호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해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로 취급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격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전력은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성한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원심판결 중 해임처분무효확인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1988.12.31. 자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 데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6.4.1. 피고 법인 산하의 국제대학장에 의하여 3년간 임용기간을 정하여 피고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대학의 조교수로 임용된 사실 이 인정되고 그 임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고 한 후,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제1호 , 제2호 및 피고법인의 정관 제32조 제2항, 제3항과 인사규정 제3조, 제16조에 의하면 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2년 내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고 학장이 교원을 재임용할 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재임용하지 않을 교원에 대하여는 임기가 만료되는 학기말의 1개월 전에 해당 교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임용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정들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바 없어 위에서 정한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법인 산하의 국제대학교 교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청구소송에 그 선결문제로서 무효확인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만을 따로이 소로 다툴 이익이 없으므로 결국 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위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피고법인 산하 국제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나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기능과 분쟁예방 기능에도 합치되는 것 인바,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법인 산하 국제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더 이상 위 학교 교원의 신분으로 되돌아 갈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학교교원의 신분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위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법률관계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으나, 위 해임처분이 존속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위 학교교원의 신분 외의 다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된다면 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제8호 는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고, 교육법 제77조 제1호 는 교원임용의 결격사유로서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또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은 위와 같은 경우 교원임용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에게 해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말미암아 해임처분이 있은 발로부터 3년간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그 결격기간이 경과한 뒤라도 이 사건과 같은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전력은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인 징계파면이나 징계해임처분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현재의 직장과 임금수입을 잃게 되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과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심각한 결과에까지 이르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을 당시의 신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더이상 그 신분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분관계 외에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해임처분이 존속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법률상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에게도 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하여 확인의 이익 유무를 가려보아야 한다.

원심이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해임처분무효확인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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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28.선고 90나1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