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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2590
학칙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학칙내용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 8,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용계약 체결 1)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의 한국음악 전공 교수이다. 2) 원고는 1993. 3. 1. C대학교의 전신인 D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09. 3. 31. 피고와 2009. 4. 1.부터 2015. 3. 31.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학의 정교수로 임용되었다.

3)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C대학교 한국음악 전공의 재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7.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5. 9. 23. 위 청구가 인용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30. 소급하여 2015. 9. 1.자로 원고를 재임용하였다. 4) C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22조(교원의 재임용)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재임용한다.

제22조의 2(재임용을 위한 교수업적 심사 및 평가) ① 재임용심사대상 교원은 교수업적평가규정의 인정기준에 따른 교수업적이 있어야 한다.

제22조의 3(재임용 여부의 통보) ①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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