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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4. 14. 선고 2010구합32464 판결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미간행]
원고

학교법인 대정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선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

변론종결

2011. 3.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2(대법원 및 2심 판결의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149 신규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 및 피고보조참가인 1 사이의 2010-150 신규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각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16. 설립되어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2008. 9.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1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참가인 2는 실용음악가 전임강사로 각 신규임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0. 3. 9. ‘원고의 정관규정 및 교원인사규정에서 ○○대학교 교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들은 신규임용 당시 ○○대학교 총장인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의 제청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되었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각 신규임용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참가인들은 2010.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6. 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이 무효임를 확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008학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사회는 당시 ○○대학교 총장의 제청서를 접수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가인들에 대한 신규임용을 의결하였다고 보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학교 총장의 임용제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참가인들을 신규임용한 이상,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참가인들에 대한 신규임용을 무효로 보게 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원고측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자에 불과하여 그 책임을 참가인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정관규정 제35조 제3항 및 교원인사규정 제11조에 의하면, ○○대학교 교원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형사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대학교 총장 소외 1은 이사회에 대하여 참가인들의 신규임용을 제청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들의 신규임용을 의결한 2008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에 제출된 ○○대학교 총장 명의의 교원임용제청서는 교무처장인 소외 2가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신규임용 당시 총장 소외 1의 제청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되었을 뿐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각 신규임용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그와 같은 하자가 원고측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 행위가 적법한 행위로 전환된다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사회는 2008. 8. 29. 전체이사 7명 중 6명(이사장 소외 3 및 이사 소외 4, 5, 6, 7, 8)의 참석하에 2008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참가인들 외 1인의 전임강사 신규임용을 비롯한 ○○대학교 교원임면안건을 의결하였다.

2) 2008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에서 교원임면 등 안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학교 교원임면 안건 심의

의장이 전체 이사 7명 중 6명이 참석하였음을 확인하여 개회를 선언하다.

의장은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교원임면제청서(이하 ‘이 사건 제청서’라 한다)를 접수하였음을 보고한 후, ○○대학교 교원인 참가인들 외 1인의 전임강사에 대한 신규임용, 전임강사 2인에 대한 재임용 및 의원면직 안건을 설명하다.

참석이사 6명은 30분간 위 안건을 검토한 후 전원의 찬성으로 위 안건을 의결하다.

○ ○○대학교 총장연임 안건 심의

의장이 ○○대학교 소외 1 총장의 임기가 2008. 8. 31. 만료됨을 보고한 후 참석이사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 1 총장의 연임 안건을 의결하다.

3) 원고는 2008. 9. 1. 참가인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8. 9. 1.부터 2009. 8. 31.까지로, 급여를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참가인 2를 실용음악과, 참가인 1을 사회복지과의 각 전임강사로 임용하는 내용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후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관할청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 사건 제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신규임용사실을 보고하였다.

5) 한편, 당시 ○○대학교 총장인 소외 1은 2008. 6. 18.부터 2008. 12. 1.까지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고, 당시 원고의 이사장인 소외 3과 ○○대학교 교무처장인 소외 2는 위 소외 1의 아들들이다.

6) 참가인들은 2008. 9. 1.부터 ○○대학교에 출근하여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2009. 9. 1. 재임용되어 2010. 3.초경까지 별다른 사정 없이 계속하여 전임강사로 근무하면서 소외 1 총장으로부터 직접 결제를 받기도 하였다.

7) 그런데 원고는 2010. 3. 9. 갑자기 참가인들에 대하여 위 신규임용 당시 소외 1 총장의 제청 없이 임용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을 하였다.

8) 한편, ○○대학교 교무처장 소외 2는 2010. 1. 14.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6, 8, 11, 15호증, 을 4, 5호증의 각 1 내지 5, 을 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는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의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에 대한 위 신규임용 당시 원고 이사회는 ○○대학교 총장 명의의 이 사건 제청서가 이사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받은 후, 참가인들에 대한 신규임용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제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신규임용 사실을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제청서가 당시 ○○대학교 총장 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교무처장 소외 2가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참가인들에 대한 신규임용 이후 참가인들이 전임강사로 1년 6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총장 소외 1이 참가인들의 임용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은 당시 총장 소외 1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대학교 총장의 제청행위가 없었음을 전제로 참가인들에 대한 신규임용을 취소한 원고의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은 그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위와 같은 하자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결정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조일영(재판장) 김강산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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