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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7구합74184
임용기간만료통지처분취소결정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 원고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참가인은 2005. 3. 1. 서울대학교 B대학원 C과 부교수로 임용되고 2011. 3. 1. 부교수로 재임용되어 2011. 12. 28. 서울대법 부칙(2010. 12. 27.,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교원으로 임용되었다.

원고는 2016. 9. 30. 참가인에게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임용규정 제18조 제1항의 재계약 가능횟수 제한규정에 따라 임용기간이 2017. 2. 28. 만료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원고

B대학원 인사위원회는 2016. 11. 30. 참가인에 대한 2017. 3. 1.자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 심사를 시행하여 참가인에 대한 교수 승진 및 정년보장 임용을 추천하기로 의결하고, 2016. 12. 6. 원고에게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이와 달리 2017. 1. 3.~1. 4. 개최된 원고의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정년보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17. 1. 16. 참가인에게 교원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17. 2. 16.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2017. 1. 16.자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2017. 1. 16.자 승진 및 정년보장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5. 10. ‘원고의 교원임용기간 만료통지는 참가인의 재임용 신청권을 제한하여 아무런 재임용 심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2017. 1. 16.자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항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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