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0.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390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예술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4. 3. 1. 서울예술대학교에 신규 임용된 교원으로서 마지막 재임용 기간이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였다.
서울예술대학교 총장은 참가인의 재임용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원고의 교원인사규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2014. 5. 1. 참가인에게 재임용기간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15. 위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 원고의 교원인사규정 제10조의2 제2항). 원고의 교원인사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원업적평가결과 임용기간 내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6. 12. 참가인의 임용기간인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의 교원업적평가 평정 점수를 68.17점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원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참가인의 평정 점수를 68.57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원고의 이사회는 2014. 6. 27. 참가인의 평정 점수가 여전히 7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해 재임용 거부 의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4. 6. 30.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4. 7. 29. 위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15.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