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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6.선고 2016구합199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2016구합1998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원고

OOOOO 총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강석중

변론종결

2016 . 8 . 18 .

판결선고

2016 . 10 . 6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 11 . 25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 - 498호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 한다 ) 은 2012 . 9 . 1 . ○○○○○ 기술경영전문 대학원 부교수로 임용되어 2015 . 8 . 31 .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 . 원고의 재임용 심 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

나 . 원고는 2015 . 5 . 19 .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사를 위한 교수업적평가표 등을 제출 하라고 통지하였고 , 참가인은 2015 . 6 . 2 . 원고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다 .

다 . 원고는 2015 . 6 . 30 .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 하였고 , 같은 날 ○○○○○ 교무처에서는 참가인에게 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 에 대한 재임용이 불허되었고 , 그 사유는 ' 최초 재임용 교원업적평가 요건 ( 재임용 심사 의견서 평점 ) ' 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 위와 같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 또한 , 교무처에서는 소명자료 제출 시 참 고하라며 2015 . 7 . 8 .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이 교원인사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 교 원 재임용 심사 대학원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

라 . 그 후 참가인의 이의신청과 소명자료 제출을 거쳐 원고는 2015 . 9 . 7 . 참가인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 이라 한다 ) . 당시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재임용 거부 통지서에는 그 거부사유가 ' 최초 재임용 기준 ( 재 임용 심사 의견서 평점 ) 미충족 '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마 . 참가인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 9 . 24 . 피고에게 소청심사 를 청구하였고 , 피고는 아래 ① 내지 ③항의 사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 하는 결정을 하였다 .

1①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2015 . 9 . 7 . 비로소 참가인에게 통지됨으로써 임용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한 구 사립학교법 ( 2016 . 2 . 3 . 법률 제1393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53조의2 제6항의 절차를 위반하였다 .

② 이 사건 재임용 거부사유는 교원인사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평점 미충족인 데 , 그 처분기준이나 처분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

③ 원고가 소청심사 단계에서 문제 삼고 있는 논문게재점수 미달은 이 사건 재임 용 거부사유가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3 , 4 , 19호증 , 을가 제1 , 2호증 , 을가 제3호증의 1 , 을가 제4 ,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첫째 , 원고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규정된 통지기한 이후에도 참가인 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받기 위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미루게 된 것이므로 ,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둘째 , 참가인은 교원인사규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정량평가 기준 ( 논문게재점수 ) 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였고 ,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 을 통지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 피고는 이 부분이 재임용 거부사유 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 판 단 .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은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해당 교원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음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 대 상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 원고는 참가인의 임 용기간이 만료된 2015 . 8 . 31 . 이후에 비로소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사 실을 통지하였고 , 위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늦어진 것은 원고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에 규정된 대로 참가인의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충 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2015 . 5 . 19 .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 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은 적법하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정량평가 기준미달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사유에 포함되는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서 재임용 거부처분 시 해당 교원에게 그 거 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면권자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 고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후속 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 원고의 교원인사규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임용 요건에는 제1항에 따른 정량평가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정성평가 기준이 있고 , 재임용 심사 의견서 평점은 그 중 정성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점 , 교무처에서 2015 . 6 . 30 . 참가인에게 보낸 통지서나 원고가 2015 . 9 . 7 . 참가인에게 보낸 처분서에는 모두 이 사건 재임용 거부사유가 ' 최초 재임용 기준 ( 재임용 심사 의견서 평점 ) 미충족 ' 이라 고 기재되어 있는 점 , 교무처에서 2015 . 7 . 8 . 참가인에게 추가로 보낸 통지서에도 위 재임용 심사 의견서만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사유에 정량평가 기준미달의 점도 포함 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 원고가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과정에 서 이를 재임용 거부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참가인의 방어권 행사에 부담을 주는 것이 어서 쉽사리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사유에 정량평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 갑 제13 ,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개인 적으로 소속 대학원장을 찾아가 참가인이 업적평가를 위해 제출한 논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 한편 참가인은 교무처장으로부터는 위 논 문에는 문제가 없고 정성평가 기준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다고 들었다는 것인바 ,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다 .

따라서 참가인의 논문이 관련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원고는 앞서 본 절차적 하자 등을 보완하여 참 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그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 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11 . 9 . 8 . 선고 2009다65249 판결 참조 )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

별지

관계 법령

제53조의2 (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야 한 다 . ( 각 호 생략 )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 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 · 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 정을 준용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 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 지 ( 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 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 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⑧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를 청구할 수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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