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
①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8. 2., 2020. 5. 4.>
1.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
2. 청구인의 소속학교명 또는 전 소속학교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청구인(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처분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제청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6. 소청심사청구의 취지
7. 소청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②청구인이 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제1항의 소청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①피청구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청구인이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피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ㆍ선임한 경우 그 변호사 또는 소속 직원 등은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심사위원회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부본 1부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필요한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답변서와 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답변서에는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피청구인은 답변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할 때 사건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0. 5. 4.>
④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4.>
①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이 경미한 때에는 심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을 때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5. 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소청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4.>
④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는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그 보정요구의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보정요구의 취지를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정요구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 결정기간의 산정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 5. 4.>
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피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소청심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①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사건(이하 “소청사건”이라 한다)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일시 등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자가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당사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일시 등의 통지를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가 당해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삭제 <2020. 5. 4.>
①심사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소청사건과 관련된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 질문을 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한 징계요구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소속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심사위원회가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소청사건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심사위원회가 증인을 불러 질문을 할 때에는 증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①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경과 등 소청심사의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결정을 하는 때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그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는 때는 당사자의 서면진술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술로 신문할 수 있다.
③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청구인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심사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진술 없이 당해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할 수 있다.
①당사자는 증거물 그 밖에 당해 소청사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증인의 소환 또는 증거물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을 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증인소환 또는 자료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이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의 심사절차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소청사건의 결정은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0. 5. 4.>
② 삭제 <2020. 5. 4.>
③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 처분권자는 청구인에 대한 징계 절차 또는 재임용 절차를 다시 밟아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징계 절차 또는 재임용 절차를 끝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행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0. 5. 4.>
④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⑤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징계처분 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 5. 4.>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과 당사자, 증인, 그 밖의 사건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청구인 및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한 결정에 오기ㆍ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①결정서(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하였으나 그 결정서가 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소ㆍ성명과 결정주문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결정서의 송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게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결정서는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소청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학교법인의 임원
2. 각종 교원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소청의 당사자중 그 일방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감사원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즉시 재심요구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답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재심결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는 교육부장관을 경유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1항의 재심요구서에 재심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재심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사건의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⑤재심요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이 요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소청사건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및 그 소송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9. 2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기간은 같은 조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한다.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이하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처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권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처분권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권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했으나 교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 천재 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이나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소청심사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3.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의 지정ㆍ선임에 관한 사무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을 “소청심사청구사건”으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항제31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중 “교원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을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재심청구사건”을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으로 한다.
제31조제1항ㆍ제32조제1항 및 제33조중 “재심위원회”를 각각 “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2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1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1급상당) 1“을 신설하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상임위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1"을 신설한다.
②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1의 적용대상공무원란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3호 및 별표 24의 비고란 제3호 본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각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의 단서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④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⑤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참고란중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⑥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⑦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⑧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위원장”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원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105>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구서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사위원회가 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원에 대한 재임용 절차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되는 소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청사건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청구된 소청사건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