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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14601 판결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대학교 총장이 신규임용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고, 학교법인의 정관에 정관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정관 제35조 제3항은 전임강사를 재임용할 경우 그 임용기간은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 사이에는 2009. 9. 1. 묵시적으로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 재임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한 사례. [2]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정관 제35조 제3항은 전임강사를 재임용할 경우 그 임용기간은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과 학교법인 사이에는 2009. 9. 1. 묵시적으로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 재임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대정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1.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149 신규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일부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적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2쪽 14행의 ‘실용음악가’를 ‘실용음악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6쪽 11행 말미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 ○○대학교 총장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이 이 사건 신규임용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고, 원고의 정관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 교학업무에 관한 사항은 총장서리가 임명될 때까지 교학부총장이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청서가 당시 ○○대학교 총장 소외 1 또는 적법한 직무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교무처장 소외 2가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임용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2008. 9. 1.부터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용되었고 그 이후 재임용된 바 없으므로, 참가인과 원고 학교법인 사이의 계약관계는 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2009. 8. 31.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참가인은 2008. 9. 1.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하여 신규임용되었으므로 2009. 8. 31.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9. 8. 31. 이후에도 참가인은 ○○대학교에 근무하면서 강의와 함께 교무처에서 공문을 작성하거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는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원고 학교법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② 원고 학교법인의 정관 제35조 제4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 학교법인은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위 정관 제35조 제3항은 전임강사를 재임용할 경우 그 임용기간은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원고 학교법인 사이에는 2009. 9. 1. 묵시적으로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 재임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윤정근 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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