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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8383 판결
[약정금][공2012하,1203]
판시사항

[1]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서 정리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취지

[2]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 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 범위

판결요지

[1] 회사정리절차는 공익상 필요에서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정리재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책임을 감소시켜 되도록 부담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면책 등 광범위한 변경을 가하여 이해 조정을 하게 되지만, 보증인 등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정리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경감시키는 것은 회사정리절차가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만약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자가 회사에 갖는 권리가 소멸 또는 감축되는 외에 보증인 등에게 갖는 권리까지도 마찬가지로 소멸 또는 감축되게 되면, 이는 회사 정리재건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리채권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회사 정리재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 에서 정리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한 경우, 정리회사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정리채권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이건개 외 3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하여 판단한다.

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법무법인 세종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34134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뿐만 아니라 원고까지도 포함한 3자 사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정리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정리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협약이 체결된 점, ②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가지고, 신탁사업에 관한 분양수입금은 모두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이상 수탁자인 피고만이 분양수입금에 대하여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각 협약은 피고에게 속한 재산인 분양수입금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이 되는 점, ③ 피고가 신탁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의하여 아파트신축사업을 위해 필요한 원고의 주택분양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정리채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협약은 피고가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한 분양수익금의 한도 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정리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각 협약이 경제적인 효과에서 변제자금의 에스크로우 계약과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정리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증의사의 존부 판단,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법무법인 세종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회사정리절차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정리재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책임을 감소시켜 되도록 부담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면책 등 광범위한 변경을 가하여 그 이해의 조정을 하게 되지만, 보증인 등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경감시키는 것은 회사정리절차가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만약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소멸 또는 감축되는 외에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까지도 마찬가지로 소멸 또는 감축되게 되면, 이는 회사의 정리재건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리채권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회사의 정리재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240조 제2항 에서 정리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848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리계획에 따라 생기게 된 손실의 부담을 보증인 등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보다 공평하고도 합리적이라는 것이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의 취지이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최초로 인가된 정리계획에 한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위 조항은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뿐만 아니라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정리회사의 정리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법무법인 세종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한 경우,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정리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정리계획변경 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액 20,464,312,446원 중 10,211,926,289원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 10,252,386,157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신주 3,242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정리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출자전환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라 보증한 각 유보금 중 이미 변제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유보금 7,249,314,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의 신주 1주의 시가가 10,000원인 이상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는 정리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정리채무액 10,252,386,157원 전체가 아니라 그 중 32,420,000원(3,242주 × 10,000원)에 상당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만 변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피고는 위 7,249,314,940원에서 32,420,000원을 공제한 7,216,894,940원 중 원고가 구하는 7,216,894,939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정리계획변경계획에 따라 변제한 현금변제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고가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정리채권액 중 10,219,966,157원(10,252,386,157원 - 32,420,000원)이 잔존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위 정리채권액 범위 내로서 피고가 보증한 유보금 7,216,894,939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보조참가인의 현금변제분에 대한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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