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 부터 2020. 5.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 및 부품 제조가공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소외 주식회사 D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아래와 같이 부품을 가공 납품하고 그 대금 금38,268,5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① 2019. 2. 29. 부품가공대 2,349,600 약정지급일 2019. 9. 30. ② 2019. 3. 31. 부품가공대 15,848,360 약정지급일 2019. 9. 30. ③ 2019. 4. 30. 부품가공대 20,070,600 약정지급일 2019. 10. 30.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신설설립된 법인으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위 부품가공대금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법인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품가공대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분할 전 회사인 소외 회사가 회생신청은 하였고, 그 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고의 채권액 중 24,869,000원에 대하여 출자전환에 의하여 주식 10,000원권 2,486주를 배정받았으므로, 위 금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