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전경희)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김윤식 외 2인)
보조참가인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변호사 허보열 외 2인)
변론종결
2009. 4.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7,351,469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정리절차개시
피고보조참가인(성원기업 주식회사에서 1999. 9. 17. 광토건설 주식회사로, 2002. 7. 23. 주식회사 새롬성원으로, 2007. 7. 12. 에스티엑스건설산업 주식회사로, 2008. 12. 4.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은 1999. 9. 3. 서울지방법원 98파7206호 로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그 정리계획상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2002. 3. 22.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1)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피고가 신탁사업으로 아파트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고, 피고는 아파트신축 및 분양사업이 종료하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사업수익금에서 피고의 신탁보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신탁수익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이에 따라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다음과 같은 각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공사계약’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순번 | 계약일 | 공사명 | 계약금액(원) |
1 | 2003. 11.경 | 여수신월 코아루아파트 신축공사 | 39,018,480,000 |
2 | 2004. 10.경 | 동해 코아루아파트 신축공사 | 25,987,447,000(부가가치세 미포함) |
3 | 2005. 1. 18. | 제천하소 코아루아파트 신축공사 | 73,081,300,000(부가가치세 포함) |
4 | 2005. 11. 14 | 거제장평 코아루아파트 신축공사 | 41,955,000,000(부가가치세 포함)2008. 2. 22. 위 계약금액이 42,396,709,900원으로 변경됨 |
다.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협약체결
(1)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아파트신축 및 분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증업체인 원고의 주택분양보증이 필요하였으나, 원고는 정리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액의 분양보증책임을 원고가 모두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보증을 거절하였다.
(2) 이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주택분양보증을 해주는 대신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정리채무 변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아래 표 각 순번에 따라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협약’이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협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아파트신축사업에 관하여 주택분양보증을 하였다.
(가) 공통되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제3, 4협약의 경우 비고란 기재 회사도 협약의 당사자이다).
제1조(목적) 피고보조참가인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원고의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등을 (변제기일에)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의 분양수익금 중 아래 표 유보금란 기재 금액의 인출을 유보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정리채무 변제의무를 성실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제방법)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및 아래 표 비고란 기재 회사)은 위 유보금을 피고보조참가인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아래 표 기재 변제기일까지 원고의 정리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변제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할 공사기성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피고보조참가인(및 아래 비고란 기재 회사)은 이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채권양도 및 채무부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자 및 시공자가 변경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및 아래 비고란 기재 회사)는 원고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양도하면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및 아래 비고란 기재 회사)는 미변제된 잔액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나) 각 협약별 유보금 및 변제기일은 다음과 같다.
순번 | 관련공사 | 협약체결일 | 유보금(원) | 변제기일 | 비고 | |
1 | 제1공사 | 2003. 11. 20. | 합계 400,000,000 | 324,023,783 | 2007. 12. 31. | ? |
75,976,217 | 2007. 12. 31. | |||||
2 | 제2공사 | 2004. 10. 13. | 합계 1,613,339,000 | 483,018,115 | 2006. 12. 31. | ? |
1,130,320,885 | 2007. 12. 31. | |||||
3 | 제3공사 | 2005. 5. 16. | 합계 3,700,000,000 | 3,400,456,530 | 2007. 12. 31. | 주식회사 이룸씨앤디 |
299,543,470 | 2008. 12. 31. | |||||
4 | 제4공사 | 2005. 11. 15. | 합계 2,400,000,000 | 1,999,970,729 | 2008. 12. 31. | 주식회사 미래내하우징 |
400,029,271 | 2009. 12. 31. | |||||
합계 | ? | ? | 8,113,339,000 | ? | ? | ? |
(3)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협약상 정리채무 중 381,005,945원을, 이 사건 제2협약상 정리채무 중 483,018,115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위 유보금은 합계 7,249,314,940원(= 8,113,339,000원 - 381,005,945원 - 483,018,115원)이 남게 되었다.
라.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협약체결 무렵 위 각 해당 유보금 상당의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체결한 이 사건 각 협약 제2조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변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상환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구상할 채권을 담보하는데 있다.
제2조(양도금액) 이 계약에 기한 채권양도양수 금액은 위 해당 유보금 상당액으로 한다.
제3조(양도방법) ① 이 계약에 의한 채권양도는 아래 제4조의 효력발생시에 완료되는 것으로 본다. 그 이행방법으로 피고는 이 계약체결 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할 공사기성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협약상의 정리채무를 상환하였을 경우 피고는 공사기성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4조(채권양도의 효력) 이 계약체결 후 즉시 피고보조참가인은 확정력 있는 문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마.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 및 정리채무의 변제
(1)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위 (가)항의 변경계획을 수행하기 불가능하자 정리절차의 종결을 위하여 2007. 1. 22. 에스티엑스(STX)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M&A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을 재조정하여 M&A 인수대금으로 이를 변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위 변경계획안에 반대하였으나 2007. 4. 30. 원고에 담보로 제공된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원고 주식은 변제기일에 원고가 그에 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2) 위 정리계획변경계획에 의하면 원고의 정리채권액 20,464,312,446원 중 10,252,386,157원을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고, 나머지 10,211,926,289원을 현금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출자전환의 경우 액면가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을 주당 3,160,000원에 발행하여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되,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유상증자 신주인수대금 납입일 다음날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6. 27. 정리채권액 20,464,312,446원 중 10,252,386,157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액면가 10,000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3,242주를 배정받아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주가 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정리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현금변제분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협약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이 사건 각 협약의 성격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정리채무에 대한 피고의 보증약정인지 여부, 만일 그렇다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정리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0조 제2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정리채권 출자전환의 효력범위가 될 것이다.
(1) 이 사건 각 협약의 성격
① 이 사건 각 협약에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정리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분양수익금’으로 원고의 정리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②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므로,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수탁자가 취득한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은 신탁재산의 대위물로서 신탁재산에 포함되므로 신탁사업에 관한 분양수입금은 모두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각 아파트신축사업에 관한 분양수입금에 대하여는 수탁자인 피고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단지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정산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약은 피고에게 속한 재산인 분양수익금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이 되는 점, ③ 이 사건 협약과 함께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유보금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협약 제2조에서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할 ‘공사기성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피고의 유보금지급 즉, 보증채무의 이행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권의 실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이 사건 협약을 피고보조참가인의 재산인 공사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정리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어려운 점, ⑤ 피고는 신탁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의하여 위 각 아파트신축사업을 위해 필요한 원고의 주택분양보증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협약을 체결한 것인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협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약에 의한 피고의 보증책임 부담이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협약은 피고가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한 분양수익금의 한도 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정리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정리채권의 출자전환 효력
가) 정리절차에 있어서 회사의 변제능력의 상실에 따른 손실을 정리채권자나 보증인 중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일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원래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 및 물상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와 책임은 회사채권자의 채권을 인적 또는 물적으로 담보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인 회사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회사가 그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야말로 담보로서의 그 본래의 값어치를 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에 따라 생기게 된 손실의 부담을 보증인 등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보다 공평하고도 합리적이라는 것이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의 취지이다. 그렇다면,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에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에게 이후 변경된 정리계획에 따른 채권의 감축 또는 변경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위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최초로 인가된 정리계획에 한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위 조항은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뿐만 아니라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정리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다만,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각 유보금 상당액의 정리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른 유보금 중 변제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보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협약상 유보금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유보금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변제기일이 도달한 유보금에서 변제받은 금원을 공제한 금원인데, 이는 이 사건 제1협약상 유보금 400,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은 381,005,945원을 공제한 18,994,055원, 이 사건 제2협약상 유보금 1,613,339,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은 483,018,115원을 공제한 1,130,320,885원, 이 사건 제3협약상 유보금 3,400,456,530원의 합계액인 4,549,771,470원(= 18,994,055원 + 1,130,320,885원 + 3,400,456,530원)이고, 한편, 정리계획에 따라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식 3,242주를 인수하여 출자전환으로 정리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신주의 효력발생일 당시 원고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가 1주당 1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보금은 4,517,351,469원{4,549,771,470원 - (3,242주 × 10,000원) = 4,517,351,470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원)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17,351,46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