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한정근보증서의 피보증채무 범위란에 일정한 약정에 기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정근보증의 피보증채무의 범위
[2] 보증인이 한정근보증을 할 당시 보증서의 피보증채무 범위란에 ‘지급보증거래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그 범위란에 ‘수출거래약정서’를 추가하여 기재한 경우, 지급보증거래에 기한 채무만이 위 한정근보증의 피보증채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는바, 한정근보증의 경우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특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피보증채무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일정한 약정에 기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범위에 속하는 채무만을 피보증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보증인이 한정근보증을 할 당시 보증서의 피보증채무 범위란에 ‘지급보증거래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그 범위란에 ‘수출거래약정서’를 추가하여 기재한 경우, 지급보증거래약정과 수출거래약정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보증서가 포괄근보증서가 아닌 한정근보증서로서 채무자가 근보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보증채무 범위란에 ‘수출거래약정서’를 기재하지 않았고, 채권자에게 피보증채무 범위를 보충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급보증거래’에 기한 채무만이 위 한정근보증의 피보증채무라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공1999상, 105)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공2000하, 1533)
원고, 상고인
콴코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참조). 한정근보증의 경우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특정한 종류의 거래계약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피보증채무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일정한 약정에 기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 속하는 채무만을 피보증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이 사건 한정근보증을 할 당시에는 한정근보증서의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1997. 1. 10.자 지급보증거래약정서”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광주은행이 “1996. 12. 23.자 수출거래약정서”를 기재하여 넣었고 이 점과 관련하여 망 소외 1에게 통지하여 그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위 1996. 12. 23.자 수출거래약정과 위 1997. 1. 10.자 지급보증거래약정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보증서는 포괄근보증서가 아닌 한정근보증서로서 피보증채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망 소외 1이 위 근보증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에 피보증채무의 범위란에 이 사건 수출거래약정서를 기재하지 않았고, 나중에 광주은행에게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충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지급보증거래에 기한 채무만이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할 뿐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위 수출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는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정근보증의 경우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