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배호성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이종건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변론종결
2010. 2.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99,543,470원 및 그 중 2,299,514,199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2009.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00,429,271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청구취지 확장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16,894,939원 및 그 중 4,517,351,46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99,514,199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00,429,271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새로이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고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행 이하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협약은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정리채무의 변제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위 각 아파트신축사업에서 분양수입금이 발생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제3자인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할 공사기성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정리채무의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유보하였다가 만일 피고보조참가인이 변제기에 도달한 정리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유보금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내용의 이른바 에스크로우(escrow)계약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에스크로우된 자금(공사기성금 상당액)은 피고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약정된 조건에 따라서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관리·처분권한 있는 피고의 고유재산이나 신탁재산과는 별도로 구분, 관리되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협약에 의하여 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분양수입금 중 공사기성금 상당액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공사기성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인 점, ② 이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피고에게 유보된 공사기성금상당액은 비록 그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속한 재산임이 분명한 점, ③ 통상적인 에스크로우 계약이 은행 등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를 에스크로우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각 협약체결에 있어서 피고는 수탁자이자 이 사건 각 아파트신축사업의 시행사로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협약이 정리채무의 변제자금 확보를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그 경제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에스크로우계약과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협약이 보증을 위해서 체결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5쪽 표의 순번 1 중 유보금 324,023,783원의 변제기일을 ‘2007. 12. 31.’에서 ‘2006. 12. 31.’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문 제10쪽의 ‘나. 판단’과 ‘다. 소결’ 부분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각 유보금 상당의 정리채무를 보증하였고, 위 유보금채무는 모두 변제기를 도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른 유보금 중 이미 변제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유보금 7,249,314,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정리계획에 따라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식 3,242주를 인수하여 출자전환으로 정리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신주의 시가 평가액 상당은 위 유보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위 신주의 효력발생일 당시 원고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가 1주당 1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보금은 7,216,894,939원{7,249,314,940원-(3,242주×1만 원)=7,216,894,940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원}이 된다{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변제기에 도달한 유보금 중 4,517,351,469원(제1협약상 유보금 18,994,055원, 제2협약상 유보금 1,130,320,885원, 제3협약상 유보금 3,400,456,530원 합계 4,549,771,470원에서 신주의 시가평가액 3,242만 원을 공제한 4,517,351,470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변제기에 도달한 나머지 유보금 2,699,543,470원(제3협약상 유보금 299,543,470원, 제4협약상 유보금 24억 원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216,894,939원 및 그 중 4,517,351,469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변제기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299,514,199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09. 12.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400,429,271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