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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8482 판결
[보증채무이행][공2005.12.15.(240),1967]
판시사항

[1] 정리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의 입법 취지

[2]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규정의 효력(무효)

[3] 정리담보권자가 관계인집회에서 보증면제조항이 포함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면제한다는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정리절차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정리재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책임을 감소시켜 되도록 부담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해서는 면책 등 광범위한 변경을 가하여 그 이해의 조정을 하게 되지만, 보증인 등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경감시키는 것은 회사정리절차가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만약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소멸 또는 감축되는 이외에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까지도 마찬가지로 소멸 또는 감축되게 된다면, 이는 회사의 정리재건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리채권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회사의 정리재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며,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서 정리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정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설사 그와 같은 내용을 정리계획에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정리계획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3]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안에 기재된 개개의 내용에 대하여 사법상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정리담보권자가 관계인집회에서 보증면제조항이 포함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면제한다는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장진석 외 4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송두환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정리재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책임을 감소시켜 되도록 부담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해서는 면책 등 광범위한 변경을 가하여 그 이해의 조정을 하게 되지만, 보증인 등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경감시키는 것은 회사정리절차가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소멸 또는 감축되는 이외에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까지도 마찬가지로 소멸 또는 감축되게 된다면, 이는 회사의 정리재건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리채권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회사의 정리재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며,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서 정리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가8, 9 결정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정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설사 그와 같은 내용을 정리계획에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정리계획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은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등 그들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의 성격을 강행규정이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시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정리계획 중 정리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회사의 보증인의 채무가 소멸된다는 부분은 정리계획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리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인가된 정리계획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은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에 관한 것일 뿐, 정리계획 중 일부 내용이 당초부터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안에 기재된 개개의 내용에 대하여 사법상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관계인집회에서 보증면제조항이 포함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면제한다는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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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7.21.선고 2005나1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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