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0나9192 (2011.07.22)
제목
사해행위 당시 채권발생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채권도 채권자취소권 대상임
요지
당연무효처분이 아닌한 당초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집행력이유효하며,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 대상임
사건
201다81657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AAAA 외1명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 7. 22. 선고 2010나9192 판결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2005년도 및 2006년도 종합소득세 채권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 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채무자 이OO에 대한 판시 2005년도 및 2006년도 종합소득세 채권의 발생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91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무자 이OO가 대표사원으로 있는 포항수산 합자회사(이하 "OO수산"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이에 따른 판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 내역, 포항수산의 재산이나 체납액 규모, 이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시점 등 의 판시 사정들을 들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원고의 이OO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포항수산이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무한책임을 지는 대표사원인 이OO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불과 2달 만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으로서 원고의 이OO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그 채권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논리와 경혐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채무자 이OO의 무자력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채무자 이OO의 무자력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피고들의 션의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 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돗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과정 및 그 시 기, 액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시기와 그 전후 과정에 나타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모습과 다른 사정, 채무자 이OO와 피고틀 사이의 친족관계, 그들의 재산상태 등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혐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