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 유류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위 가등기로 담보되는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가액배상의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및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3]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공1998상, 727)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공2010상, 615) [3]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공2006상, 807)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공2006하, 1494)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산 담당변호사 임두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싱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제1, 2, 3 근저당권등기 및 압류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부속물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합계 1,087,565,410원에서 제1, 2, 3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 9억 5,000만 원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합계 29,051,370원을 공제한 잔액 108,514,040원(= 1,087,565,410원 - 979,051,370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부속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이자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의 범위로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소외 1, 2가 소외 3으로부터 120,0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그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1, 2, 3 근저당권등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3 앞으로 마쳐주었다는 가등기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위 가등기로 담보되는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가액배상의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가등기말소비용 등으로 30,710,000원을 지출하였다거나, 피고가 소외 1에게 송금한 10,000,000원이 차용금 채무로서 제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각 금액을 사해행위취소 여부 및 가액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자꾸 압류가 들어와 피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등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면서 소외 2와 함께 가평군청에서 소외 3을 만나 소외 3으로부터 가등기 말소서류를 받고 바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가 소외 2의 재산상태가 나빠지자 보증금 담보를 위한 제2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2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