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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7.26 2015나1057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법률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전인 2014. 4. 14.경 이미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연체가 시작되었고, 2014. 5. 14.경에는 A의 폐업신고 등을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는 2013. 5. 28.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 B의 사해행위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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