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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8.26 2014나1166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의 각 “피고 A”를 각 “A”로, 각 “피고 B”을 각 “피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되는 빈도와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12. 10. 8.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위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2개월 23일 후인 2012. 12. 31.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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