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4.09 2014다234148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위 대법원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3. 2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A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그 보증기한은 2012. 3. 21.이었으나 그 후 2013. 3. 21.로 연장되었다), A의 대표이사였던 I와 제1심 공동피고들인 B 주식회사, C, D, E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