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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6다59151 판결
사해행위[일부패소]
제목

사해행위

요지

과세처분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 조세채권은 존재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양〇〇에 대한 매매예약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양○○에 대한 매매예약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 양○○에 대한 매매예약 취소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2. 피고 양○○에 대한 매매예약 취소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3.6.24. ○○건설 합자회사(이하'○○건설' 이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인 손○○에게 ○○건설이 체납한 2001년과 2002년 귀속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97,250,89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 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2001.12.31.인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5,275,950원과 납세의무성립일이 2002.12.31.인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1억 316,960원도 연체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손○○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김○○, 김○○등에 의하여 ○○건설의 명목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건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건설이나 ○○건설로부터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일도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식상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손○○가 2002.11.11. 피고 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손○○가 ○○건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나 ○○건설, ○○건설의 임금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손○○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피고 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청구와 피고 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양○○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각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손○○가 ○○건설의 형식상 무한책임사원에 불과하고 ○○건설 또는 ○○건설로부터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이나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위 과세처분 등이 위와 같이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8.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또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일 이전에 성립하였음이 분명하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채권과 ○○건설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세채권들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위 청구들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양○○에 대한 매매예약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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