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단기금융회사가 우량적격업체로 선정한 기업 발행의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이를 기관투자가에게 할인매출(이른바 C.P어음)함에 있어 기관투자가 명의로 어음보관계좌를 개설하고 어음보관통장을 발급하면서 통장의 규약란에 "이 CP는 ( )이 당사에 그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저희 회사가 지급일에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위 문구는 단기금융회사가 기관투자가와의 어음거래로 취득하여 통장에 보관하는 모든 C.P어음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단기금융업법상 단기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무부장관이 제정한 구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9조 제2항 소정의 단기금융회사 보증행위 제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단기금융회사가 우량적격업체로 선정한 기업 발행의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이를 기관투자가에게 할인매출(이른바 C.P어음)함에 있어 기관투자가 명의로 어음보관계좌를 개설하고 어음보관통장을 발급하면서 통장의 규약란에 "이 CP는 ( )이 당사에 그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저희 회사가 지급일에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위 문구는 단기금융회사가 기관투자가와의 어음거래로 취득하여 통장에 보관하는 모든 C.P어음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에 의하여 단기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무부장관이 제정한 구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1993. 12. 28. 금시 45340-5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단기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단기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단기금융업이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단기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보증의 상대방이 이 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고,상고인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신세계투자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단기금융회사인 피고는 원고의 어음보관계좌를 개설하고 그 어음보관통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통장'이라 쓴다)을 발급하여 주면서 그 규약란에 고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이 CP는 ( )이 당사에 그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저희 회사가 지급일에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구(아래에서는 '이 사건 문구'라 쓴다)를 기재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4. 9. 9. 피고로부터 그가 할인매입한 소외 덕산시멘트제조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덕산시멘트'라 쓴다) 발행의 약속어음 1매(아래에서는 '이 사건 어음'이라 쓴다)를 할인매입하여 실물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통장에 보관하였는데, 이 사건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통장에 기재된 이 사건 문구의 의미와 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어음에 대한 피고의 민사상 보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단기금융회사가 어음금의 지급을 보증할 경우 원심 판시와 같이 보증의 방식이 제한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통장에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어음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전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음, 재무부장관이 제정한 구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1993. 12. 28. 금시 45340-5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업무운용지침'이라 쓴다) 제19조 제2항이 "단기금융회사는 무담보매출어음을 중개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기 또는 타인이 그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각서 또는 보증서의 교부, 기타 보증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소기업이 은행, 신용보증기금 또는 단기금융회사의 보증을 받아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여 이 사건 문구를 은행, 신용보증기금 또는 다른 단기금융회사(아래에서는 '은행 등'이라 쓴다)가 그 지급을 보증한 어음에 한하여 피고가 어음금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위의 업무운용지침의 규정을 내세워 그와 같이 범위를 제한하여 보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통장의 규약란에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고 그 내용 중의 "( )"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이 사건 통장에 보관된 모든 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어음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문구는 전체적으로 보아 C.P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취지로 보여지기는 하나, 그 내용 중 "( )이 당사에 그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라는 부분이 들어 있고 "( )"가 보충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문구의 객관적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상의 증거들을 살펴보니, 원심이 확정한 위의 사실관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1993. 11. 8. 피고로부터 소외 금성통신 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할인매입하여 피고와 최초의 어음거래를 시작하면서 위와 같이 자신의 어음보관계좌를 개설하고 그 어음을 실물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여 그에 상응한 이 사건 통장을 발급받게 되었고, 그 다음달에는 피고로부터 덕산시멘트, 소외 극동도시가스 각 발행의 약속어음 1매씩을 차례로 할인매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통장에 보관하였다.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위의 각 어음들의 만기에 원고 대신 이를 추심하여 어음이 결제되면 다시 각 그 회사가 그날 발행한 같은 액면의 약속어음을 할인매입하고 이를 원고에게 할인매출한 후 이 사건 통장에 종전 어음의 인출 및 신규 어음의 보관사실을 기록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통장을 통하여서는 덕산시멘트를 포함한 위의 3개회사가 각 발행한 어음에 대한 매매와 보관 및 추심 등의 거래만을 반복하여 오면서 그 매입할인율과 매출할인율의 차이에 따른 수입을 얻어왔다.
그 무렵 단기금융회사들은 우량적격업체로 선정한 기업이 발행한 액면 금 30,000,000원 이상, 만기 91일 이상 270일 이내로서 그 기업으로부터 할인매입하여 시장실세금리로 할인매출하는 어음을 이른바 C.P어음 또는 자유금리기업어음(자유금리매출어음)이라고 부르면서, 은행 등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도 원고와 같은 이른바 기관투자가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지급을 보증하여 주기도 하였고 더욱이 C.P는 우량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자사가 보증하여 시장실세금리로 매출하는 상품이라고 안내하는 회사도 있었다.
이 사건 통장에 보관되었던 이 사건 어음을 비롯한 위의 어음들은 모두 위의 C.P어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은행 등의 지급보증이 없으며, 피고도 그러한 어음으로 분류·취급하여 원고에게 할인매출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덕산시멘트 발행의 어음을 최초 할인매입한 시점을 전후하여 이와는 별도로 다른 3개의 단기금융회사로부터도 역시 은행 등의 지급보증이 없는 덕산시멘트 발행의 어음을 피고와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그 단기금융회사들에 개설한 각 어음보관통장을 통하여 할인매입하고 보관하였는데, 그 단기금융회사들은 원고의 통장을 개설하면서 그들과의 거래로 그 통장에 보관하는 모든 C.P어음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고 그 의미로 통장의 규약란 등에 이 사건 문구와 거의 유사한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그 말미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고, 한편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통장이 발급될 무렵 피고에 대하여도 C.P어음의 할인거래에 그의 보증을 요청한 바 있다.
단기금융회사들은 통상 자신들의 지급보증 여부에 따라 어음의 매출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피고나 위의 단기금융회사들이 원고에게 덕산시멘트 발행의 어음들을 할인매출함에 있어 적용한 할인율은 모두 연 11.5%로 동일하였다.
이 사건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원고는 곧바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문구에 따라 보증책임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또는 이 사건 어음을 비롯한 덕산시멘트 발행의 어음 거래가 당초 원고의 제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면서 원고와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보증책임을 부인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통장의 발급 및 이 사건 문구의 기재 경위, 이 사건 문구의 내용, 이 사건 통장을 통한 어음거래내역과 그 어음의 성격, 단기금융회사의 어음거래와 그 지급보증의 실태 및 그와 관련한 업무처리방식, 이 사건 어음이 부도난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통장의 규약란에 기재된 이 사건 문구의 내용 중 "( )이 당사에 그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라는 부분은 별다른 의미가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고 날인까지 하여 이 사건 통장을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원고가 피고와의 어음거래로 취득하여 이 사건 통장에 보관하는 모든 C.P어음에 대하여 피고가 그 어음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보증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거나 은행 등이 그 지급을 보증한 C.P어음에 한하여 또는 은행 등이 그 지급을 보증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그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의 업무운용지침 제19조 제2항이 위와 같이 단기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심의 인정·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아온 것이라고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의사표시의 성립 및 해석, 무권대리, 통정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조건부 법률행위, 위의 업무운용지침 제19조 제2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이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아래에서도 같다) 제16조에 의하여 단기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무부장관이 제정한 위의 업무운용지침 제19조 제2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기금융회사의 소정의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단기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단기금융업이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단기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보증의 상대방이 이 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한편, 구 단기금융업법 제10조는 "단기금융회사는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여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인수·보증 및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매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한도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단기금융회사의 어음발행, 인수, 보증 및 매매 등의 한도액을 정하되 재무부장관이 그 범위 내에서 한도를 인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위의 업무운용지침 제19조 제2항의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어음에 대한 피고의 보증행위가 구 단기금융업법 제10조에 위반된 것으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전제에서 위의 업무운용지침 제19조 제2항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가 그 위반행위를 피고와 공모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셈이어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어음에 대한 피고의 보증행위가 위의 업무운용지침 제19조 제2항에 위반된 것이라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및 위의 업무운용지침 제19조 제2항과 구 단기금융업법 제10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보충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문구의 기재를 통한 보증의 의사표시는, 그 권한 없는 피고 직원의 무권대리행위에 기한 것이거나 원고와 피고 직원이 통정한 허위표시이거나 또는 피고 직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인 원고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가 그의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어음의 거래경위나 이 사건 어음의 할인매출에 대한 피고의 업무처리기준 및 그 처리과정 등을 내세워 이 사건 어음은 피고의 지급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사전에 민사상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위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증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즉, 원심의 그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원심 판시의 약정이율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심이 원고의 청구 중 제1심이 인용한 부분을 제1심판결과 취지를 같이하여 그대로 유지한 이상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 것임이 분명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제1심이 인용한 이 사건 보증채무 원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위의 약정이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