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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1096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어음에 기한 211,440,000원의 어음금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11, 12, 13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5. 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승일테크 울산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억 1,6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2억 1,483만 원을, 주자재 반입 시 중도금으로 2억 8,644만 원을 각 선지급하고, 사용승인 후 잔금으로 2억 1,48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5. 1. 12. 피고에게 계약금 2억 1,48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5. 13.경 피고로부터 중도금 지급 요청을 받고 2015. 5. 28.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를 수취인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음(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은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교부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어음 발행의 원인관계는 소멸하여 그에 기한 어음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된 철골 등 자재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교부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골 등 자재를 반입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에 기한 211,440,000원의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갑제15, 16,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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