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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임금등][공1994.5.15.(968),1320]
판시사항

가.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및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의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나.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 노력하겠읍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그 객관적인 의미

판결요지

가.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근

피고, 상고인

삼일방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1과 소외 2가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 및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측은 1987.2.20.경 한일은행 소외 3 전무실에서 동인의 중재 아래 위 소외 1, 소외 2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인수 후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위 소외 1에게 피고 회사의 전사장인 원고를 약정일로부터 향후 6년 이상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모든 예우를 사장과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약정서(갑제2호증)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위 소외 1은 이를 거절하였으나 위 소외 3 전무가 위 소외 1에게 서로 섭섭치않게 대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설득하여 위 소외 1이 위 약정서의 말미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위 소외 1 등은 피고 회사를 원고 등으로부터 인수하여 1987.4.4. 상호를 삼일방직 주식회사로 변경함과 동시에 위 소외 1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1989. 12.31.까지 원고에게 매월 보수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의 승용차를 제공하면서 운전기사의 보수 및 차량유지비를 부담해 오다가 1990.1.1.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을 중단하고 제공한 승용차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에게는 위 약정 당시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은 없었지만 위 회사 인수 후의 대표이사 예정자의 자격으로 위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인수한 후 1989.12.31.까지 위 인정과 같은 예우를 함으로써 피고 회사는 위 약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적어도 1993.3.31.까지는 사장과 동일한 예우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위 소외 1은 원고가 요구한 위 약정서의 날인을 거부하였으나 관리은행측에서 3년 간만 수락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여 부득이 성의껏 협조하겠다는 뜻에서 위 약정서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것이고 이에 따라 1989.12.31.까지 원고에게 보수지급 및 승용차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수락한 범위 내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설사 위 소외 1이 그 주장과 같이 성의껏 협조한다는 뜻에서 위 약정서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및 이행의무가 명시된 약정서에 서명한 이상 믿기 어려운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외에는 그 서명당시 위 소외 1의 진의가 3년 간만 그 예우를 하겠다는 뜻 또는 인수자에게 맡겨 두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성심성의껏 그 예우를 하겠다는 뜻에 불과한 것임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는 피고 회사의 재정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원고에 대한 예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 즉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의 여지를 넓혀 주는 정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을 중단한 1989.12.31. 무렵 원고에 대한 예우를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 회사의 재정사정이 악화되는 등 피고 회사의 최대의 노력으로도 더 이상 이행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2.5.26. 선고 91다35571 판결 ; 1990.11.13. 선고 88다카1594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하겠다는 의사이었다면 굳이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면 그 문구를 의미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그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고 한 객관적인 의사는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의 문언으로부터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위 소외 1과 소외 2가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주주이던 원고측이 1987. 2. 20.경 한일은행 소외 3 전무실에서 동인의 중재 아래 위 소외 1, 소외 2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인수 후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위 소외 1에게 피고 회사의 전사장인 원고를 약정일로부터 향후 6년 이상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모든 예우를 사장과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등이 기재된 위 약정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위 소외 1은 이를 거절하였으나 위 소외 3 전무가 위 소외 1에게 서로 섭섭치않게 대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설득하여 위 소외 1이 위 약정서의 말미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였다는 것인바, 위 소외 1이 원고측의 제의를 일단 거절하였던 점, 위 소외 1이 위 소외 3의 중재를 받아들여 원고측이 제시한 위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의사이었다면 위 약정서에 그대로 서명날인하여 원고측에 교부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원고측에 교부한 점 등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게 된 경위 등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소외 1이 위 약정서의 말미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표시행위에 의하여 부여한 객관적인 의사는 원고측이 제시한 위와 같은 의무를 법률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성의껏 이행하겠다는 취지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측은 그들이 제시하였던 약정서에 위 소외 1이 그 말미에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고 서명날인한 것을 교부받았을 때 위 소외 1이 위 표시행위에 의하여 나타내려는 객관적인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함에도 원심은 위 소외 1이 성의껏 협조하겠다는 뜻에서 위 약정서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서 위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는 피고 회사의 재정사정이 악화되어 원고에 대한 예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 즉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의 여지를 넓혀 주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고 피고에게 위 약정에 표시된 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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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5.25.선고 91나6219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