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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20가단1058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19. 10. 10. 액면 5,000만 원, 만기 2020. 2. 14.인 전자어음(아래에서는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9. 10. 10.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받아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주식회사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공급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만기일인 2020. 2. 14.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어음은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은 만기에 지급거절되었으므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는데 주식회사 C을 비롯한 거래업체들과 채무의 일부 감액과 변제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음에 따른 채무도 주식회사 C과의 협의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지인에게 전(前)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에 따른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한다

전자어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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