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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AI 판결요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피고소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3] 특허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가 법원의 판결로 그 가처분결정이 취소·확정되었다거나 그 후 가처분채권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처분신청채권자에게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고의·과실까지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이기정)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처분신청 당시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후행발명에 관한 실시가 선행발명에 관한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거나 후행발명이 피고 회사에게 속하는 권리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으며, 더욱이 이 사건 가처분의 경우에는 법원이 그 결정 전에 쌍방의 주장과 입장을 듣고 충분히 심리한 후에 가처분결정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고 그 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선행발명에 관한 양도계약의 내용,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그 동안의 분쟁의 경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당가처분의 고의·과실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의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외의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다음, 피고 회사가 원고의 거래처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은 사실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인 사실 등이 적힌 통지문을 발송한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이어서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 역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 다만, 원심판결에 피고들의 형사고소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이유 설시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기록상 피고들의 형사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 누락이나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683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선행발명에 관한 양도계약 제6조에서 정한 금원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선행발명 사용에 대한 대가의 일부일 뿐, 원고의 영업 및 제작지원 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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