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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15. 선고 2010누4045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717 (2010.10.2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09-0027 (2009.12.30)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하여야 함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법인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이 없는 피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조세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권한 없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하자가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

사건

2010누4045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10717 판결

변론종결

2011. 6. 1.

판결선고

2011. 6. 15.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3. BB건설 주식회사에게 한 2003년 귀속분

5,858,881,210원, 2004년 귀속분 856,026,574원, 2005년 귀속분 2,925,965,828원, 2006년 귀속분 1,514,749,717원, 2007년 귀속분 148,52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 '원고'는 'BB건설 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2008. 10. 17.경부터 2009. 1. 12.경까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 가공의 외주비 등을 발견하고 이를 상여로 보아 2009. 3. 3.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BB건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BB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2009. 5. 6. 개시되어 그 무렵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BB건설의 본점 소재지는 EE C구 DD동 900-3이다.

라. 한편, BB건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받자 2009. 5. 4. 그에 따른 법인세 등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9. 12. 30. 국세청장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을 받음으로써 2003년 귀속분 소득처분금액이 4,211,673,690원 감액되었다. 이에 따라 EE세무서장은 2010. 5. 7.경 원고에게 같은 금액만큼 감액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BB건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EE세무서장 내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인 EE지방국세청장이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판단

1) 관계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 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세관청, 즉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마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 조), 위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과세관청이 하도록 한 것은 그 처분에 관한 관할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 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BB건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BB건설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인 EE세무서장 내지 EE지방국세청장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B건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관할이 없는 피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조세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6189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870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하자가 중대 ・ 명백한 것인지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조세행정처분으로 판시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대법원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질 등과 관련하여, 소득금액의 지급 시에 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 ・ 확정하는 원천징수의 소득세에 관하여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전제 아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였던 점(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누552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 등 참조),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보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등이 명백하지는 아니한 점, 이에 따라 피고로서 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관할 위반으로 인한 위법 문제를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 훈령(제1838호)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도 2010. 3. 30.에야 비로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주체임을 명시하게 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BB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된 점, 그 무렵 원고는 피고의 관할 유무를 다투지 아니한 채 실체적인 사유만을 내세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일부 감액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았는데, 이후 인가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에서 배제 시키고자 뒤늦게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와 내용, 특히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 조세채권은 지방세(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사안은 권리구제절차가 미흡한 지방세 사건에 관한 것이다)가 아니고 국세로서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원고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아닌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관할 없는 행정청의 조세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처분 경위와 내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등과 관련한 상반된 대법원 판결 동향, 그 밖에 관련 규정내용 및 과세관청의 입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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