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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1435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서기원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26,751,90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4,944,380원(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1. 1.부터 2006. 11. 8.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은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1, 소외 2로서 원고는 형식상의 대표자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특히 원고와 소외 2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2006. 6. 2.부터 2006. 11. 8.까지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는 소외 2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가공매입금액은 비브라운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팜메콕스코리아, 소외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순환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팜메콕스코리아에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 대금은 위 회사에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외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청주세무서장 또는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것임에도, 중부지방국세정장이 권한 없이 이를 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4)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임에도 피고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7. 6. 1.을 기산일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1)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3쪽 19행부터 5쪽 14행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위 2) 주장에 대하여

을 제2, 3호증의 기재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아무런 실물 거래 없이 주식회사 팜메콕스코리아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을 주식회사 팜메콕스코리아에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 3) 주장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 제12조 , 제66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납세지(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법 제67조 구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세관청(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처분을 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소득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란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므로,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권한의 귀속주체가 다르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소정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15800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납세지인 소외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충북 괴산군 (주소 생략)”을 관할하는 동청주세무서장 또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관할 과세관청이 되므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한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관할 없는 과세관청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 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그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데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신고·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이는 적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관할 없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는 26,751,607원 부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선행행위로 하는 후행행위에 그 하자가 승계된다고 할 수 없어 후행행위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를 전제로 하는 납세고지(징수처분)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리로서,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68,192,773원 부분은 적법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26,751,607원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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