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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6189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3.1.(173),631]
판시사항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증여세과세처분 당시 납세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아니지만, 증여세 결정전통지서가 송달될 당시에는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었고,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어 납세자가 증여세를 그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였으며, 과세처분 당시 3개월마다 갱신되는 전산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 납세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던 과세당국으로서는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될 때 납세자의 주민등록 변경사항을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이, 원고가 1990. 10.경 아버지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재산의 가액 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강남세무서장이 1999. 8. 27. 증여세 결정전통지서를 원고의 당시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1 생략)으로 송달한 뒤 1999. 12. 2.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같은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며, 원고가 1999. 10. 29. 주소지를 고양시로 이전하였으나 종전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이 원고의 부탁으로 그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가 증여세의 소관 세무서를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규정하고 있고 강남세무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아니지만, 증여세 결정전통지서가 송달될 당시에는 강남세무서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가 증여세를 그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3개월마다 갱신되는 전산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 납세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던 과세당국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될 때 원고의 1999. 10. 29.의 주민등록 변경사항을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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