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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두15800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취소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0450 (2011.06.15)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09-0027 (2009.12.30)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취소에 해당)

요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내용,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일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사건

2011두15800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회생회사 AA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BB

피고, 피상고인

중부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15. 선고 2010누40450 판결

판결선고

2012. 3.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법 제67조구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세관청(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소득처분을 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소득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란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므로,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권한의 귀속주체가 다르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주체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소정의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14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0. 17.경부터 2009. 1. 12.경까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 가공의 외주비 등을 발견하고 이를 상여로 보아 2009. 3. 3. AA건설에 대하여 2003년 귀속분 내지 2007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한 사실, 이 사건 처분 당시 AA건설의 본점 소재지는 광주 남구 OO동 000-0이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인 피고가 한 조세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때부터이므로, 위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관할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위법 문제도 발생할 수 없었으며, 위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처분으로 보게 된 이후에도 관계 법령의 정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처분주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그 처분주체를 가릴 수 있었을 뿐이었던 점, ②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부터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취급되기 시작하였지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던 시기에 있었던 업무 처리 절차가 모두 변경된 것은 아니었으며,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도 2010. 3. 30.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제53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통지 주체임을 명시하게 되었던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AA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2010. 3. 3. 개정되기 이전의 국세청 훈령 제55조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 조사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점, ④ 원고 역시 2009. 5. 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도 피고의 관할 유무는 다투지 아니한 채 실체적인 사유만을 주장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내용,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일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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