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09-0027 (2009.12.30)
제목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청장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요지
국세청 산하 행정청 내부의 관할 위반이 있었다고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5,858,881,210원, 2004년 귀속분 856,026,574원, 2005년 귀속분 2,925,965,828원, 2006년 귀속분 1,514,749,717원, 2007년 귀속분 148,52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경통지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건설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 ○○구 ○○동 900-3이다.
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2009. 5. 6.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 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쟁점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 인지 여부이다.
3. 판단
행정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당연무효라는 법리가 대원칙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중대명백설은 수정되어 중대한 경우에도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중대명백설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중대설만을 택하게 되면, 조세를 포함하여 금전 관련 분쟁 영역에서는 법령 위반만 있어도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징수한 조세 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일반행정 관련 분쟁 영역에서는 법령 위반만 있어도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소기간 내의 항고소송 제기라는 원칙이 사실상 폐기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계쟁 행정처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행정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당해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다른 행정처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당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 처분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부터이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관할 위반으로 인한 처분의 위법 문제도 발생할 수 없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취급되기 시작하였지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 하던 시기에 있었던 업무 처리 절차가 모두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가 속 한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도 2010. 3. 30.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제53조 제1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통지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국세청 산하 행정청 내부의 관할 위반이 있었다고 하 여 이 사건 각 처분에 처분 당시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발생하게 되는 조세는 지방세(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사안은 권리구제절차가 미흡한 지방세 사건이다)가 아니라 국세이고, 국세에 관하여는 과세절차, 불복절차가 국세기본법과 개별 조세법에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으므로, 원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2009. 5. 6. 개시되고, 2009. 12. 2. 회생계획 이 인가된 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0. 7. 2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의 법률상 지위가 강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희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의 법률상 지위가 강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생 절차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를 근거로 당연무효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변경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