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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상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AI 판결요지
[1]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며, 반대로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을의 신주발행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을 및 을의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방으로 하여 을의 우리사주조합이 인수한 신주의 의결권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기각당하였으나, 이에 항고하여 법원에 이를 인용하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갑이 을의 대표이사로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을의 자금으로 법무법인 마당에 변호사 선임료로 각 3,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가처분이 갑 측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것이 을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이거나 법인이 형식적 소송당사자에 불과한 소송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배임행위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변호사 비용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으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반대로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인이 코리아휠 주식회사(이하 ‘코리아휠’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코리아휠의 신주발행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코리아휠 및 코리아휠의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방으로 하여 코리아휠의 우리사주조합이 인수한 신주의 의결권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기각당하였으나, 이에 항고하여 2005.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코리아휠의 대표이사로서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코리아휠의 자금으로 2005. 9. 22.경 법무법인 화우, 2006. 3. 20.경 법무법인 마당에 변호사 선임료로 각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가처분이의사건의 비용지출이 피고인 측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것이 코리아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가처분결정 등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경영권 방어의 목적에서 우리사주조합에게 정당한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 배정하고 그 주식대금을 코리아휠의 대출금으로 대납하는 등으로 제1심 판시 제1의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저지른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인이 피고인 등을 고소한 이 사건 상법위반 사건에 대해 2005. 11. 28.경 코리아휠 명의로 법무법인 화우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6.경 코리아휠의 자금으로 2,2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상법위반 사건은 피고인 개인이 당사자일 뿐 아니라 피고인 측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배임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위 변호사 선임료는 코리아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변호인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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