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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1도9315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원칙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다

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체의 비용으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였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고, 나아가 대표자가 그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면서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판시 AI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태권도협회 자금으로 지출한 변호사비용 금액 전부를 횡령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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