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변호사 비용 440만 원을 인출하여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변호사 비용은 피해자 조합의 업무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 조합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
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 형사사건은 피고인 개인의 횡령 사건으로 피해자 조합 자체가 당사자로 되지 않은데다, 그 법적 분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조합에게 있으나 피고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