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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324]
판시사항

[1]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의 해고를 결정할 때 선관주의의무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그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당시에 단체의 대표자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아서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의 객관적 사정이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의 내용 또는 경중,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와 아울러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해고를 한 경우라면 단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와 같이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여 해고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간과하여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협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영기)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500,098,5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사장 직무대행자 등에게 지급된 보수 563,043,330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피고는 원고 협회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가 대의원 총회를 소집한 것은 통상사무에 속하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할 것이고, 그 대의원 총회에서 피고 및 이사, 지부장의 보수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의결하였다면 이는 대의원들의 총의에 의한 것이지 피고 개인이 임의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임원의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협회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후 2000. 11. 22.부터 2003. 10. 13.까지 피고 자신 및 이사 2인, 지부장 7인에 대한 보수로 563,043,330원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소외 1 외 10인에게 지급된 임금 11,228,080원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 외 10인은 2000. 10. 16.부터 2000. 11. 21.까지 총 37일간 근무처인 원고 협회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위 기간 동안 원고 협회를 위해 근로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 외 10인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고는 그 밖에, 원심이, 설사 소외 1 외 10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2가 소외 1 외 10인을 해고한 것은 소외 3 외 11인에 대한 해고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로 추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소외 1 등에 대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도 하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소외 1 외 10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그 판단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협회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은 외형적으로는 소외 2와 피고의 주도권 다툼의 모습을 띠었으나 실제로는 소외 2의 불법적인 행위를 피고 등 협회원들이 시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피고와 소외 2가 원고 협회에 대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기본적인 줄거리로 사실인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사 소외 2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외 3 외 11인은 소외 2가 원고 협회의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고 사실상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때에 원고 협회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므로 소외 3 외 11인이 소외 2를 원고 협회의 이사장이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 협회와 소외 3 외 11인 사이에는 적법한 고용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장이 이들을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소외 3 외 11인이 적법한 이사장이 아닌 소외 2에 의해 채용되어 원고 협회와 이들 사이의 고용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별다른 해고사유 없이 소외 3 외 11인을 해고하여 결국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들에 대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477,098,526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직원 해고에 관하여 지켜야 할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원고가 위 해고근로자들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그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당시에 단체의 대표자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아서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의 객관적 사정이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의 내용 또는 경중,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와 아울러 소정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서 해고를 한 경우라면 단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여 해고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간과하여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협회와 소외 3 외 11인 사이에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점 및 피고가 소외 3 외 11인에 대하여 임용을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은 종전에 원고 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고 한다)의 확정판결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협회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있던 피고가 2000. 11. 22.경 소외 3 외 11인에 대하여 임용취소 형식으로 해고를 한 주된 이유는, 소외 3 외 11인은 소외 2에 의해서 임용된 자들인데 소외 2는 무효인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소외 2가 소외 3 외 11인을 임용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피고 등이 2000. 9. 16. 소외 2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이의사건 및 그 본안사건(이하 ‘관련 가처분이의 사건 등’이라고 한다)에서 실제로 소외 2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원고 협회의 2000. 10. 8.자 대의원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소외 3 외 11인을 임용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소외 2가 소외 3 외 11인을 임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소외 2의 소외 3 외 11인에 대한 채용행위에 대하여 원고 협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에 비추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가 해고사유 또는 임용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③ 피고가 원고 협회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소외 3 외 11인을 임용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가 소외 3 외 11인을 해고할 당시의 해고사유 및 절차에 관한 객관적 사정과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3 외 11인을 해고한 행위가 원고 협회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소외 3 외 11인을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동인들에 대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477,098,526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직원 해고에 관하여 지켜야 할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부당해고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호사 보수 23,000,000원을 원고의 예산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 협회의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그 변호사 보수를 원고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피고에게 위 변호사 보수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3 외 11인을 해고한 것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변호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으로 23,000,000원을 원고 협회의 예산에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외 3 외 11인과의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원고 협회이므로 그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고 협회가 동인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 협회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자격에서 소외 3 외 11인을 해고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원고 협회로서는 소외 3 외 11인에 대해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등 위 형사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원고 협회가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피고가 소외 3 외 11인을 해고한 것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후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까지 받은 사정이 엿보이므로,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그 변호사 보수를 원고의 예산으로 지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소외 3 외 11인을 해고한 것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호사 보수 23,000,000원을 원고의 예산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횡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판단누락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2008. 3. 12.자 준비서면에서, 종전에 원고가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소외 2가 원고 협회의 제3대 대의원선거 과정에서 원고 협회 및 피고에 대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제3대 대의원선거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소외 2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협회가 그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14,150,000원에 대하여 소외 2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소외 2가 위 금액을 원고 협회에 이미 납부하였는바, 관련 가처분이의 사건 등은 모두 원고 협회의 제3대 대의원선거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관련 가처분이의 사건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인 44,330,0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된다면 원고가 이중으로 배상을 받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심이 관련 가처분이의 사건 등과 관련하여 원고 협회가 지출한 소송비용이라고 보아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44,330,000원은 모두 관련 가처분이의 사건 등에서 피고측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지급된 것인데 반하여,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외 2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소송비용 14,150,000원은 소외 2가 2000. 4. 11. 피고 등을 상대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원고 협회의 예산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원고 협회가 소외 2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한 가압류를 해제하면서 원고 협회의 예산으로 지출한 비용 및 관련 가처분이의 사건 등에서 피고 등이 2000. 9. 16. 소외 2 등을 상대로 이사장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한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고 협회의 예산으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서 모두 소외 2측을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4,150,000원의 소송비용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소송비용인 44,330,000원과 별도의 지출항목임을 알 수 있어, 이중배상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그 밖에, 노무법인 사건 대행료 3,000,000원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외 2가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중배상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나, 기록에 의하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5나69634호 )에서는 소외 2가 채용한 직원들을 원고 협회가 해고한 것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원고 협회가 노무법인과 사이에 사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행료로 3,000,000원을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 소외 2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중배상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500,098,5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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