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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9 2017노12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벌금을 납부하거나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였던 형사사건들은 모두 피고인이 위 회사 대표이사 직무 대리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자금 사용에 관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까지 받았으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자금사용은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 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또 한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체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개인 형사사건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은 내재적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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