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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3노91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12. 19.경 피고인의 망부 I 명의의 피해자 회사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행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 30.경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시의장의 자격으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D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로 E, F을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이어서 이사회를 열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등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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