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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2도11315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다만,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

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상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이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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